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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처분취소
AI 요약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쟁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특정법인 주주에 대한 증여이익 간주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들은 하이메트 주식회사의 주주이고, 원고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소외인이 2011. 4. 20. 결손금이 있는 하이메트 주식회사에 주식을 증여하였다. 피고들(세무서장)은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개정 법률 조항)과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원고들이 실제로 얼마만큼의 증여이익을 얻었는지와 무관하게 주식 가액에 각자의 보유주식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적용법령 | 헌법 제38조, 제59조, 구 상증세법 제41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
| 판결요지 | 조세법률주의;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의 위임범위 일탈로 무효 |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유추·확장하는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위헌이다.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은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를 전제로 그 '이익의 계산'만을 시행령에 위임하였는데,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특정법인에 무상제공 등이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는 실제 이익의 유무와 무관하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여 모법 취지에 반하고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2010년 법 개정 후에도 여전히 무효이다.
4) 적용 및 결론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