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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017. 4. 20.

AI 요약

2015두4570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규칙 등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였던 법규명령이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명령이 개정된 법률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해석규정이어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 여전히 무효인지 여부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모법인 개정 전·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들(원고 1 외 1인)은 하이메트 주식회사의 주주이고, 피고는 서대문세무서장 외 1인임
  • 원고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소외인이 2011. 4. 20. 결손금이 있는 하이메트 주식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함
  •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증여로 인하여 원고들이 실제로 얼마만큼의 증여 이익을 얻었는지와 무관하게, 개정 법률 조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에 각자의 보유주식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된다는 이유로 2013. 8. 1.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2015. 5. 19. 선고 2014누68715 판결)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유효하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원고 패소)
  • 상고이유 요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데도 원심이 이를 유효로 보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취지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헌법 제38조, 제59조 (조세법률주의)납세의무 등 과세요건은 법률로 정하여야 함
헌법 제95조 (위임명령)법규명령은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여야 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2항특정법인과의 거래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 및 이익 계산방법의 시행령 위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제3항, 제31조 제1항, 제41조 제1항증여세 과세대상·증여의 개념·증여재산의 정의 및 특정법인 거래에 대한 증여의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항특정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주주 등의 이익 계산방법(위임범위 일탈 여부가 문제된 조항)

판례요지

  • 법률의 위임 없는 행정입법과 조세법률주의
    •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을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법률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을 허용하지 아니함을 뜻함
    •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됨(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두86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위임 없이 과세요건을 규정하거나 법률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행정입법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됨
  • 사후 위임 근거가 부여된 법규명령의 효력
    • 법률의 위임에 따라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이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음(대법원 1995. 6. 30. 선고 93추83 판결 참조)
    • 그러나 그 법규명령이 개정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이어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법규명령은 여전히 무효임
    • 따라서 위임근거가 사후 부여되었더라도 위임한계를 벗어난 해석규정이면 그 법규명령은 여전히 무효임
  •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무효 여부
    • 개정 전 법률 조항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를 전제로 그 '이익의 계산'만을 시행령에 위임하였음에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이 바로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이 된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함(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6두1969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개정 전 법률 조항에 의하면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다면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의하면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으면 그 자체로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모법인 개정 전 법률 조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위임범위를 벗어남
    • 2010. 1. 1. 개정 법률 조항이 '이익을 얻은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로 문언을 일부 변경하였으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그대로 존치됨
    •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경제적 또는 재산적 가치를 정당하게 산정한 가액을 기초로 하여 과세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증여로 인하여 아무런 경제적·재산적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 개정 법률 조항 역시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등으로 주주 등이 상증세법상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이익, 즉 보유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을 얻었음을 전제로 그 정당한 계산방법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거래를 전후하여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가액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개정 법률 조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2010. 1. 1. 상증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효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무효 여부 및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법리: 특정법인과의 거래로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다과와 무관하게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으면 그 자체로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2010. 1. 1. 상증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효임
  • 포섭: 원고들의 특수관계인 소외인이 2011. 4. 20. 결손금이 있는 하이메트 주식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들이 실제로 얻은 증여 이익의 유무·다과와 무관하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에 각자의 보유주식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2013. 8. 1.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무효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함
  • 결론: 원심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유효하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에는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