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판례 아카이브

영업정지처분취소

2017. 3. 15.

AI 요약

2015두48235 영업정지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명의이용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이르렀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이 규정하는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과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가 규정하는 '기판력'의 의미는 어떻게 다른지 여부
  • 종전 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종전 처분과 다른 사유를 들어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이 기속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및 동일 사유인지 다른 사유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여부
  • 새로운 처분의 사유가 종전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가 이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도 이를 내세워 새로이 처분하는 것이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1 회사·원고 2 회사는 각 101대의 택시를 보유한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이고, 피고는 서울특별시장임
  • 피고는 2008. 5. 22. '원고들이 2007. 11. 합계 48대(원고 1 회사 25대, 원고 2 회사 23대)의 택시를 도급제 형태로 운영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는 사유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제13호 등에 따라 위 각 택시에 감차명령(종전 처분)을 함
  • 원고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종전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7. 9. 명의이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항소기각(2010. 2. 10.)·상고기각(2010. 5. 27.)으로 확정됨(이 사건 확정판결)
  • 피고는 2013. 3. 22. 원고들이 2006. 7. 3.부터 2010. 9. 14.까지 소외 1 외 소외 2, 소외 3, 소외 4에게 차량을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여 이들로 하여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85조 제1항 제13호 등에 의하여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차량에 감차명령(이 사건 처분)을 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2015. 6. 30. 선고 2014누71827 판결)은, 이 사건 처분 중 종전 처분에서도 감차대상이었던 이 사건 중복차량 관련 부분은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속력·기판력에 저촉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소외 1 관련 명의이용행위는 인정하되 소외 2 등 관련 명의이용행위는 인정하지 않아 그 부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함
  • 피고의 상고이유: ① 중복차량 관련 부분이 기속력·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본 원심 판단의 법리 오해, ② 소외 2 등 관련 명의이용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의 법리 오해·심리미진
  • 원고의 상고이유: 소외 1 관련 명의이용행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의 법리 오해 및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 -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기속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확정판결의 기판력 - 소송물 동일성을 기준으로 한 후소 차단 효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비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는 명의이용행위 금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13호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제13호명의이용행위 등에 대한 감차명령 등 제재처분의 근거

판례요지

  •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과 '기판력'의 의미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의 '기속력'은 취소 청구가 인용된 판결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게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는 작용을 함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의 '기판력'이란 전소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고, 전소의 소송물이 후소의 선결문제이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 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함(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19083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기속력과 기판력은 그 근거와 작용범위를 달리하는 별개의 효력임
  • 종전 처분과 다른 사유의 새로운 처분이 기속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 및 전제가 되는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 판단에도 미치나, 종전 처분이 판결로 취소되었더라도 종전 처분과 다른 사유를 들어 새로이 처분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음
    • 동일 사유인지 다른 사유인지는 종전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법률적 평가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됨(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등 참조)
    •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처분 행정청은 종전 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처분할 수 있음(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4401 판결 등 참조)
    • 새로운 처분의 사유가 종전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그 사유가 종전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였고 당사자가 이를 알고 있었더라도 이를 내세워 새로이 처분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음
    • 또한 기판력은 그 소송물인 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 자체에만 미치므로, 소송물을 달리하는 후소에는 미치지 않음(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5820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사유의 새로운 처분은, 그 사유가 종전 처분 당시 이미 존재·인식되었더라도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고, 소송물을 달리하면 기판력도 미치지 않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명의이용행위의 요건 및 판단기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 본문의 내용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명의이용행위에 해당하려면 운송사업자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운송사업자를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운송사업자의 일반적인 지휘·감독 아래 개별 차량을 운행하게 한 것에 불과하면 명의이용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4129 판결 등 참조)
    • 판단 시 차량의 공제조합 가입명의인 및 근로계약서상 명의상 고용주 등 외형적 요소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차량을 이용하게 된 경위와 약정 내용, 배차·운행·휴무·교육·운송수입금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의 실질적 행사자, 차량 운행 손익위험의 최종 부담자, 임금·4대 보험료·유류비·수리비 등 운행비용의 실질적 부담자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
    • 따라서 명의이용행위 해당 여부는 외형적 요소가 아니라 지휘·감독권·손익위험·비용부담의 실질적 귀속 주체를 기준으로 판단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중복차량 관련 부분이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속력·기판력에 저촉되어 위법한지 여부

  • 법리: 새로운 처분의 사유가 종전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으면, 종전 처분 당시 이미 존재·인식된 사유라도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고, 소송물을 달리하는 후소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음
  • 포섭: 이 사건 중복차량 중 일부(별지 3 목록 제1항 순번 2, 4, 7, 9번 및 제2항 순번 3, 5, 6, 7번 차량)의 처분사유에는 종전 처분의 대상이었던 2007. 11.의 명의이용행위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종전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부분은 기속력에 저촉되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명의이용행위 부분은 종전 처분사유와 기간을 달리하여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처분사유로 삼았더라도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음. 또한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종전 처분의 위법성 존부 판단 자체에만 미치므로, 소송물을 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에는 미치지 아니함
  • 결론: 원심이 이 사건 처분 중 중복차량 관련 부분 전부가 확정판결의 기속력·기판력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있음

쟁점 2: 소외 1 관련 명의이용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명의이용행위 해당 여부는 외형적 요소가 아니라 지휘·감독권·손익위험·비용부담의 실질적 귀속 주체를 기준으로 판단함
  • 포섭: 소외 1은 원고들로부터 택시 29대를 임차한 후 스스로 운수종사자를 모집하고, 별도 사무실을 마련해 입사서류를 접수하며 일부는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배차·운송수입금·휴가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행사하며 원고들과 별도로 배차일보·운행일보를 작성·보관하고, 운수종사자 결근 시에도 원고들에게 약정금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들은 소외 1 모집 운수종사자들의 LPG 사용료·입금액 등을 별도로 구분·관리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4대 보험료도 실질적으로 부담하지 않았는바, 이는 원고들의 지휘·감독이 배제된 상태에서 원고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독립적으로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한 것에 해당함
  • 결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의이용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쟁점 3: 소외 2 등 관련 명의이용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명의이용행위 해당 여부는 외형적 요소가 아니라 지휘·감독권·손익위험·비용부담의 실질적 귀속 주체를 기준으로 판단함

  • 포섭: 소외 2 등도 소외 1과 마찬가지로 원고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택시를 제공받아 운수종사자를 모집하였고, 그 모집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배차·휴가 등 결정권한을 행사하였으며, 원고들은 소외 2 등 모집 운수종사자들의 LPG 사용료 등 자료를 별도 관리하면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4대 보험료도 실질적으로 부담하지 않았음. 원고 1 회사는 소외 1과 소외 2 등에게 택시를 임대하면서 임대조건·관리형태에 별다른 차이를 두지 않았고, 소외 2 등의 임차 횟수·기간도 상당하므로, 별도 사무실을 마련하지 않았거나 배차일보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판단이 좌우되지 아니하며, 소외 2 등 역시 원고 1 회사의 지휘·감독이 배제된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

  • 결론: 원심이 위 사정만으로 소외 2 등의 명의이용행위를 부정한 판단에는 명의이용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도 이유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중복차량 관련 부분 및 소외 2 등 관련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함

참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