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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처분취소

2017. 3. 15.

AI 요약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감차명령처분취소등

1) 쟁점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기판력의 의미와 범위, 그리고 종전 처분과 기간을 달리하는 새로운 처분이 기속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서울특별시장)는 2008. 5. 22. 원고들(택시회사)에게 명의이용행위를 이유로 감차명령(종전 처분)을 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원고들 승소로 확정되었다. 이후 피고는 2013. 3. 22. 다시 새로운 명의이용행위를 이유로 감차명령(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대상 차량 중 일부(중복차량)는 종전 처분의 대상이었고, 그 위반행위 기간 중 일부는 종전 처분의 처분사유와 겹쳤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적용법령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
판결요지다른 사유의 새로운 처분은 기속력 저촉 없음; 기간이 다르면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름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치나, 종전 처분과 다른 사유를 들어 새로이 처분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시기, 위반행위의 내용)에 착안하여 판단한다. 처분사유가 종전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였어도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으면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처분 중 종전 처분 대상기간의 동일한 명의이용행위를 포함한 부분은 기속력에 저촉되어 위법하다. 그러나 그 외 다른 기간의 새로운 명의이용행위를 사유로 한 부분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적법할 수 있다. 또한 소외 2 등의 명의이용행위 부분도 독립적 경영 여부에 대해 재심리가 필요하다.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