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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호봉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

2016. 1. 28.

AI 요약

2015두53121 호봉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이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
  •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별표 1]이 정한 민간근무경력 인정 요건 중 ‘그에 상응하는 경력’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들은 연구직공무원인 연구사(농업연구사 등)로 임용된 지방공무원임
  • 피고 충청남도지사는 원고들의 호봉정정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심(대전고법 2015. 9. 17. 선고 2015누10009 판결)은 원고들에 대한 호봉 획정에 관하여 민간근무경력 산입 여부를 판단하면서 이 사건 지침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보수규정 [별표 3]이 정한 바에 따라 원고들의 민간근무경력이 1981. 12. 31. 이후 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로서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함
  • 원고들이 임용된 임용시험공고는 ‘농화학을 전공한 자’라는 학력요건만을 요구할 뿐, 민간근무경력을 임용요건으로 정하고 있지는 아니함
  • 피고는 이 사건 지침의 대외적 구속력 및 ‘그에 상응하는 경력’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지방공무원법 제45조 제1항공무원 보수(봉급·호봉·승급)에 관한 사항의 대통령령 위임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 제2항, 제9조의2, [별표 1], [별표 3]초임호봉 획정 및 경력 반영에 관한 절차·기준의 하위규범 위임
구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1항, 제2항공개경쟁임용시험 원칙 및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사유·요건

판례요지

  • 지침의 법규명령적 효력
    •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업무처리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음
    • 다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규정은 해당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됨(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두4841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지침 [별표 1]이 정한 민간근무경력의 호봉 산정에 관한 부분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 제1항과 이 사건 보수규정 제8조 제2항, 제9조의2 제2항, [별표 3]의 단계적 위임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고 위 법령의 내용·취지에 저촉되거나 위임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짐
  • ‘그에 상응하는 경력’의 의미와 판단방법
    • 이 사건 지침은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자격증 등) 취득 후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제1 유형)은 임용시험에서 요건이 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호봉 획정에서 고려하도록 정한 반면, 자격증 등 없이 근무한 경력으로서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제2 유형)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려하도록 정함
    • 이러한 구분의 취지는 자격증 등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용된 직류와 유사한 민간근무경력 전부가 당연히 호봉 획정에 고려되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 아래,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을 가진 민간 인력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
    • ‘그에 상응하는 경력’이란 경력경쟁임용시험에서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경력 자체가 임용요건은 아니었더라도 임용과정에서 민간근무경력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진 결과 민간근무경력의 인정 여부가 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등 제2 유형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함
    • 해당 여부는 문제 된 민간근무경력의 내용과 임용된 직류와의 관련성의 정도, 임용요건 및 임용과정에서 민간근무경력이 차지한 비중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지침의 대외적 구속력

  • 법리: 법령의 단계적 위임에 따라 행정규칙 형식으로 법령 내용을 구체화한 규정은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짐
  • 포섭: 이 사건 지침 [별표 1]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 제1항과 이 사건 보수규정 제8조 제2항, 제9조의2 제2항, [별표 3]의 단계적 위임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고, 달리 위 법령의 내용 및 취지에 저촉되거나 위임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사정이 없음
  • 결론: 이 사건 지침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므로, 원고들의 민간근무경력 산입 여부는 이 사건 지침이 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쟁점 2: 원고들의 민간근무경력이 ‘그에 상응하는 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그에 상응하는 경력’은 임용과정에서 민간근무경력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 그 인정 여부가 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등 제2 유형에 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함

  • 포섭: 원고들은 이 사건 지침이 정한 자격증 등을 취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1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이 임용된 임용시험공고는 ‘농화학을 전공한 자’라는 학력요건만 요할 뿐 민간근무경력을 임용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제2 유형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나아가 원고들의 임용과정에서 민간근무경력에 대하여 임용요건에 준하는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함

  • 결론: 원고들의 민간근무경력이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그에 상응하는 경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원심은 이 사건 지침의 내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이 임용된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이상 민간근무경력이 호봉 획정에 당연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 아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지침의 효력과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31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