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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
AI 요약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3121 판결 호봉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
1) 쟁점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이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지, 그리고 동 지침의 '그에 상응하는 경력'의 의미.
2) 사실관계
원고들은 충청남도 농업연구사로 임용되기 전에 민간기업 등에서 농업환경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었다. 원고들은 이 경력을 호봉 획정에 반영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충청남도지사)는 거부처분을 하였다. 원고들의 임용 공고에는 '농화학을 전공한 자'라는 학력 요건만 규정되어 있었고, 민간근무경력은 임용요건이 아니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적용법령 | 구 지방공무원법 제45조 제1항, 제27조 제1항·제2항,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 제2항, 제9조의2 |
| 판결요지 | 처리지침 = 법규명령 효력; '그에 상응하는 경력' = 임용과정에서 실질적 심사된 경력 |
법령이 특정 행정기관에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권한을 부여하면서 행정규칙 형식으로 정한 경우,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면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다. 지침의 '그에 상응하는 경력'은 민간근무경력 자체가 임용요건은 아니었더라도 임용과정에서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져 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친 경우를 의미한다.
4) 적용 및 결론
원고들의 임용시험 공고에는 민간근무경력이 임용요건으로 규정되지 않았고, 임용과정에서 민간근무경력에 대한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진 사정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민간근무경력은 '그에 상응하는 경력'에 해당하지 않아 호봉 획정에 반영할 수 없다.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은 잘못이다.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31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