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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AI 요약
2015두59808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형사판결 확정에 앞서 일정한 위반사실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3조상 법인 재산의 관리책임자(이사장)와 학교 재산의 운용책임자(학교장)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여부
- 학교법인의 회계를 실질적으로 관리한 자에 대하여 손실보상금 회수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시정명령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처분사유(횡령 등 위반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2) 사실관계
- 원고는 학교법인 서호학원, 피고는 교육부장관임
- 소외 1은 원고의 설립자로서 원고와 ○○대학교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법인기획실 직원 등을 통해 원고 회계를 실질적으로 관리함
- 소외 1은 ○○대학교 총장으로서 교비관리책임자인 소외 2로부터 회계 결재권한을 위임받은 다음, 실제 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지출결의서·노임대장 등을 허위 작성하고 소외 2가 맡겨둔 총장 직인을 찍어 지출 근거를 만드는 방법으로 사립학교법·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대학교 교비회계에 속하는 148억 3,6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함
- 피고는 관련 직원 조사 및 검찰의 수사 내용과 결과를 확인한 다음, 소외 1의 횡령 유죄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에 대하여 인출된 금원을 소외 1로부터 회수하여 교비회계로 회복시키도록 시정명령을 함
- 원고 명의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화성시 소재 임야 등 5필지 토지의 손실보상금 합계 3,420,668,054원 중 법인세·주민세 등으로 정당하게 사용된 693,050,580원을 제외한 나머지 2,727,617,474원의 예치금액이 관할청의 허가 없이 인출·사용됨. 원심은 이러한 관리 역시 소외 1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추인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에게 이를 소외 1로부터 회수하여 환원하도록 명한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 소외 2(○○대학교 총장), 소외 4(소외 1의 아들)에 대하여도 원고 명의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회수를 원고에게 명한 시정명령에 관하여, 원심은 소외 2가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관리책임이 없고 소외 4도 책임 근거가 없으며 두 사람이 위 손실보상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단함
- 소외 2는 2012. 9.부터 2012. 12.까지 ○○대학교 교직원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92,062,000원, 법인부담금 53,017,000원, 재해보상부담금 3,793,000원, 대여상환금 49,087,000원 등을 연금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함. 원심은 법인부담금·재해보상부담금은 납부지연에 불과하고, 개인부담금·대여상환금은 교비회계에 산입되어 학교 경비로 사용되었으며, 소외 2는 횡령 관련 불기소처분을 받은 반면 소외 1이 그중 일부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을 들어, 소외 2로부터 회수하도록 한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함
- 전임교원 20명의 허위임용 여부에 관하여 원고는 채증법칙 위반·통정허위표시 법리오해를 주장하였으나 이는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임
- 원심(서울고법 2015. 11. 24. 선고 2015누32997 판결)은 위와 같이 판단하였고, 원고와 피고 쌍방이 각자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행정소송법 제1조 | 행정처분과 형벌은 권력적 기초·대상·목적이 다르다는 일반 법리의 근거 |
|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 학교법인의 회계를 학교회계와 법인업무회계로 구분 |
| 사립학교법 제33조 | 학교법인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재무·회계규칙에 위임 |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교육용·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 |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 학교법인 재산 중 부동산은 기본재산 |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3조 | 법인 재산 관리책임자(이사장)와 학교 교육용·보통재산 운용책임자(학교장) 구분 |
판례요지
- 형사판결 확정 전 행정처분의 절차적 적법성
- 행정처분과 형벌은 각각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이 다름
- 일정한 법규 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사실이자 형사법규의 위반 사실이 되는 경우에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부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음
- 법규가 예외적으로 형사소추 선행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형사판결 확정에 앞서 일정한 위반사실을 들어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86. 7. 8. 선고 85누1002 판결 등 참조)
- 학교법인 재산의 관리책임자와 운용책임자의 구분
- 학교법인의 재산 중 부동산은 기본재산이 되고(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4조 제2항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도록 하며,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은 학교법인의 회계를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함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3조는 ‘법인의 모든 재산의 관리책임자는 이사장이 된다. 다만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과 학교용 보통재산의 운용 책임자는 학교의 장이 된다’고 정함
- 이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에게 법인의 기본재산이 되는 부동산을 수익용 기본재산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엄격히 구분·관리하도록 관리책임을 부여하는 한편, 학교의 장에게는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하여 운용책임을 부여한 것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148억 3,600만 원 교비회계 자금 횡령 관련 시정명령의 절차적 적법성
- 법리: 형사판결 확정 전 위반사실을 들어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포섭: 피고는 회계 담당 직원 조사 및 검찰 수사 내용·결과를 확인한 다음, 소외 1의 횡령 유죄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에게 인출금 회수·교비회계 회복 시정명령을 함
- 결론: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립학교법 제48조나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원고 상고이유 배척)
쟁점 2: 원고 명의 토지 손실보상금 회수 시정명령의 적법성(증명책임)
- 법리: 학교법인의 회계를 실질적으로 관리한 자가 확인되면 그 자로부터의 회수를 명하는 시정명령이 가능함
- 포섭: 원고 명의 토지의 손실보상금 중 2,727,617,474원이 관할청의 허가 없이 인출·사용되었고, 소외 1이 원고와 ○○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며 법인기획실 직원 등을 통해 원고의 회계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였으므로, 위 손실보상금에 대한 관리 역시 소외 1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추인할 수 있음
- 결론: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처분사유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원고 상고이유 배척)
쟁점 3: 전임교원 허위임용 관련 시정명령
- 법리: 사실심의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은 원심의 전권 사항임
- 포섭: 원고의 주장은 전임교원 임용계약 체결 및 임상실습 담당 여부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임
- 결론: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음(원고 상고이유 배척)
쟁점 4: 소외 2, 소외 4에 대한 손실보상금 회수 시정명령의 적법성
- 법리: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관리책임은 이사장에게 있고, 학교의 장은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한 운용책임만을 부담함
- 포섭: ○○대학교 총장인 소외 2는 원고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원고 명의 토지나 그 손실보상금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소외 1의 아들에 불과한 소외 4도 수익용 기본재산의 유지와 관련한 책임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두 사람이 손실보상금을 인출·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결론: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이나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 법리오해 없음(피고 상고이유 배척)
쟁점 5: 사학연금 부담금·대여상환금 횡령 관련 시정명령의 적법성
-
법리: (원심의 사실인정에 기초한 판단으로, 본문에 별도의 일반 법리 설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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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법인부담금·재해보상부담금은 소외 2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것일 뿐 횡령으로 볼 수 없고, 개인부담금·대여상환금은 ○○대학교 교비회계에 산입되어 직원 수당 등 학교 경비로 사용되었으며, 소외 2는 횡령 관련 불기소처분을 받은 반면 소외 1이 그중 일부를 횡령한 범죄사실로 제1심·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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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소외 2로부터의 회수를 명한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유모순이나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 법리오해 없음(피고 상고이유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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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론: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5두598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