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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AI 요약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5두59808 판결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1) 쟁점
형사판결 확정 이전에 형사소추 대상 사실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위법한지, 그리고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3조에 따른 재산관리 책임 범위.
2) 사실관계
교육부장관(피고)은 ○○대학교 총장 소외 1의 교비회계 횡령 등을 이유로 학교법인 서호학원(원고)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을 포함한 감사결과통보처분을 하였다. 소외 1에 대한 형사 유죄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적용법령 |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제33조, 제48조,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3조 |
| 판결요지 | 행정처분 ≠ 형벌; 형사판결 확정 전 행정처분 허용; 이사장 = 기본재산 관리책임자 |
행정처분과 형벌은 권력적 기초·대상·목적이 상이하므로 동일 행위에 대해 독립적으로 또는 병과하여 부과할 수 있다. 법규가 형사소추 선행 원칙을 규정하지 않는 한, 형사판결 확정 전에 위반사실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절차적 위반이 없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3조에 따라 학교법인 이사장은 기본재산 전체의 관리책임자이고, 학교의 장은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의 운용책임자이다.
4) 적용 및 결론
소외 1의 교비횡령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교육부장관이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다만, 소외 1 외에 소외 2, 소외 4로부터 손실보상금을 회수하라는 시정명령은 관리책임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 원·피고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5두598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