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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예우법 제20조 제2항 | 연금·생활조정수당·간호수당 수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양로시설에서 국가 부담으로 보호받는 경우, 보호 받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보호 종료 달까지 부가연금·생활조정수당 지급 정지, 간호수당은 대통령령으로 정지 가능 |
| 예우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 간호수당 수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양로시설에서 국가 부담으로 보호받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간호수당 지급 정지 |
| 예우법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 보상금의 종류: 연금(기본연금+부가연금)·생활조정수당·간호수당·보철구수당·사망일시금. 기본연금은 보은의 의미로 일률 지급, 부가연금은 공헌·희생 정도 및 개인 여건에 따라 차등 지급, 생활조정수당은 가족수·생활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간호수당은 상이등급 1·2급에 해당하는 자에 지급 |
| 예우법 제63조, 제65조 | 부양의무자 없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양로보호 가능, 양로보호 비용은 국가 부담 |
| 헌법 제10조 |
|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보장 |
| 헌법 제11조 | 평등권: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은 허용 |
| 헌법 제34조 제1항·제2항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 의무 |
결정요지
(가) 적법요건 판단
(나) 본안 판단 — 보상금수급권의 법적 성질
(다) 재산권 침해 여부
(라) 평등권 침해 여부
(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여부
(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
가. 적법요건 — 청구기간 준수 여부
나. 재산권 침해 여부
다. 평등권 침해 여부
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여부
마.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
최종 결론(주문)
참조: 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98헌마21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