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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2016. 11. 10.

AI 요약

2015모1475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1) 쟁점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의해 '종전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위헌 법률의 경우, 범죄행위 시점이 그 이전이더라도 합헌결정일 다음 날 이후에 선고·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재항고인은 2004년경 간통 범행으로 기소되어 2009. 5. 20.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확정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간통죄 규정(구 형법 제241조)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가, 2015. 2. 26. 위헌결정을 하였다. 재항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원심은 범행이 2008. 10. 31.(합헌결정 다음 날)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판결요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이란, 위헌결정으로 인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법률 조항을 적용한 유죄의 확정판결을 의미한다. 제3항 단서에 따라 합헌결정 다음 날 이후에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비록 범죄행위가 그 이전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판결은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은 조항을 적용한 것이므로 재심청구가 가능하다.

[적용법령]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제3항·제4항, 구 형법 제241조(간통죄)

4) 적용 및 결론

구 형법 제241조는 위헌결정에 따라 2008. 10. 31.(종전 합헌결정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재심대상판결(2009. 5. 20. 선고)은 그 이후에 선고된 것이므로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조항을 적용한 판결에 해당하여 재심청구가 가능하다.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2016. 11. 10.자 2015모147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