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판례 아카이브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2016. 11. 10.

AI 요약

2015모1475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의 의미는 무엇인지 여부
  •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종전의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그 이후에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범죄행위가 그 이전에 행하여졌더라도 그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재항고인은 2004년 8월 및 11월경 각 간통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제1심법원은 2008. 2. 19. 재항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재항고인이 항소함
  • 항소심법원은 2009. 5. 20.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재심대상판결)
  • 재항고인이 상고하였으나 2009. 8. 20.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됨
  •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구 형법 제241조(간통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함(종전 합헌결정)
  •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구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이 사건 위헌결정)
  • 재항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였고, 원심(서울중앙지법 2015. 5. 8.자 2015재노22 결정)은 재항고인의 각 범행이 종전 합헌결정 다음 날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함
  • 재항고이유 요지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서 정한 재심이유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위헌결정된 법률의 효력상실 시점(원칙 - 장래효)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형벌에 관한 법률의 소급효 및 종전 합헌결정이 있는 경우의 예외(소급효 제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판례요지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의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의 의미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이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적용한 유죄의 확정판결을 의미함
  • 합헌결정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재심청구 가능 여부
    •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종전의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 이후에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비록 범죄행위가 그 이전에 행하여졌더라도 그 판결은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함
    •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범죄행위 시점과 무관하게 그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재심사유의 의미 및 범죄행위 시점과의 관계

  • 법리: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법률조항을 적용한 유죄 확정판결이 재심대상이 되고, 종전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그 이후에 선고되어 확정된 유죄판결이면 범죄행위가 그 이전에 행하여졌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 포섭: 구 형법 제241조는 헌법재판소의 2015. 2. 26.자 위헌결정(이 사건 위헌결정)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종전 합헌결정(2008. 10. 30.)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함. 재심대상판결은 항소심에서 2009. 5. 20. 선고되고 2009. 8. 20.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어 위 2008. 10. 31. 이후에 선고·확정되었으므로, 재항고인의 범행(2004년 8월·11월경)이 종전 합헌결정 다음 날 이전에 이루어졌더라도 재심대상판결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구 형법 제241조를 적용한 판결에 해당함

  • 결론: 재심대상판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서 정한 재심이유가 있음에도, 범행 시기가 종전 합헌결정 다음 날 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심이유를 부정한 원심결정에는 위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재항고이유 주장 이유 있음

  • 최종 결론: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6. 11. 10.자 2015모147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