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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6조 등 위헌제청

2018. 4. 26.

AI 요약

2015헌가19 세무사법 제6조 등 위헌제청

1) 쟁점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등록부 등록을 금지하여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2004년 사법시험 합격 변호사인 제청신청인은 2008년 세무대리업무 신규등록 후 세무대리를 하다가 2013년 등록유효기간 만료 시 갱신 신청하였다. 그러나 세무사법 개정(2003년)으로 인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할 수 없게 되어 직권취소 및 갱신신청 반려처분을 받았다. 세무사법 제6조, 제20조 제1항에 대해 위헌제청을 신청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헌법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 제37조 제2항,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제20조 제1항.

[다수의견] 세무사의 업무 중 세법 해석·적용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오히려 변호사에게 전문성이 인정됨에도 세무대리를 일체 금지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이 없고, 자격 부여의 의미를 상실시키는 것으로 침해의 최소성에도 반한다. 헌법불합치 결정, 2019. 12. 31.까지 잠정 적용.

[반대의견] 세무대리 중 세무관청 관련 실무업무는 세무사 자격시험을 통해 검증받은 전문성이 필요하며, 변호사에게 같은 업무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입법재량 범위 내이다. 합헌.

4) 적용 및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019. 12. 31.까지 계속 적용.

5) 반대의견

재판관 이진성·안창호·강일원: 세무관련 실무 업무에서 변호사와 세무사의 전문성에 차이가 있으며, 입법자의 판단이 수긍 가능하다. 과잉금지원칙 위반 아님.

참조: 헌법재판소 2018. 4. 26. 2015헌가1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