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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헌제청

2016. 3. 31.

AI 요약

2015헌가36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1) 쟁점

재심사건에서 재심개시결정 없이 형사처벌 근거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경우, 그 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는지 여부.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중 흉기 등을 휴대하여 협박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이 심판대상.

2) 사실관계

피고인 권○현은 2003년 폭처법위반(협박)으로 징역 1년 6월 판결을 받았다. 2015년 재심을 청구하면서 처벌 근거조항인 구 폭처법 제3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제청법원은 재심개시결정을 하지 않은 채 위헌제청을 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원칙처벌 근거조항은 재심개시 결정 이후의 본안심판에서만 재판의 전제성 인정
예외재심대상사건 재판절차에서 위헌성을 다툴 수 없는 규범적 장애가 있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헌재 2013. 3. 21. 2010헌바132등)
이 사건당해사건 피고인은 원심 재판절차에서 위헌성을 다툴 수 있었고, 유죄판결 확정 시기도 오래되지 않아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를 통한 재심 개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없음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434조·제435조·제438조(재심절차 이원구조) 적용.

반대의견: 재심사유도 없고 위헌결정도 없는 상황에서 당사자를 구제하려면 헌법재판소가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재판관 3인 반대).

4) 적용 및 결론

재심개시결정 없이 이루어진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법정의견 6:3으로 각하.

참조: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가3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