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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위헌확인

2017. 7. 27.

AI 요약

2015헌마1094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위헌확인

1) 쟁점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실시된 방문면접조사가 ① 법률유보원칙, ② 포괄위임금지원칙, ③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통계청은 「통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방문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성명·주민등록번호·세대원 관계 등 민감정보를 포함한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조사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방문면접조사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근거
  • 통계법 제5조, 제24조: 인구주택총조사의 법적 근거
  • 통계법 시행령: 세부 조사사항 위임

결정요지: ① 법률유보원칙: 통계법 제5조 및 제24조가 인구주택총조사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② 포괄위임금지원칙: 시행령에 위임된 세부 조사사항이 모법의 목적·취지에 따라 예측가능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과잉금지원칙: 인구주택총조사는 각종 국가·지역 정책 수립을 위한 필수 기초통계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조사 항목의 필요성·비례성도 충족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17. 7. 27. 선고 2015헌마1094 결정).

4) 결론

기각(합헌).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방문면접조사는 법률유보·포괄위임금지·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아님.

참조: 헌법재판소 2017. 7. 27. 선고 2015헌마1094 결정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위헌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