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2016. 4. 28. 2015헌마243 결정 [법원 인근 집회금지 위헌확인]

2016. 4. 28.

AI 요약

헌법재판소 2016. 4. 28. 2015헌마243 결정 [법원 인근 집회금지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6. 4. 28. 선고 2015헌마243 결정

쟁점

집시법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 인근 100m 이내에서의 집회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청구인들이 법원 인근 100m 이내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집시법 제11조 제1호에 의해 금지되자, 해당 규정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법령·판례요지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한 재판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목적은 정당하나, 해당 장소에서의 모든 집회를 개별적 위험성 심사 없이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 법원 기능과 무관하거나 평화적인 집회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결론

헌법불합치 — 집시법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 부분

참조: 헌법재판소 2016. 4. 28. 2015헌마24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