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AI 요약
2015헌마96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1) 쟁점
출생신고 시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의 범위를 '통상 사용되는 한자(인명용 한자)'로 제한하는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 제3항 및 가족관계등록규칙 제37조가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은 아들의 이름을 '로○(㐴○)'으로 정하고 출생신고서를 접수하였으나, '㐴(로)'가 인명용 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이 한글로만 '로○'이라고 기록되었다. 청구인은 이러한 제한이 인격권·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헌법 제10조,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2항,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 제3항 중 '통상 사용되는 한자' 부분, 가족관계등록규칙 제37조
가. 기본권 보호 여부: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는 헌법 제36조 제1항(혼인·가족생활 보장)과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된다.
나. 자유의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 어려운 한자 사용에 따른 오독·불편 방지, 전산화 대응 목적으로 정당하다.
- 침해의 최소성: 현재 총 8,142자가 인명용 한자로 지정되어 있어 충분하고, 지속적인 규칙 개정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인명용 한자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이름 자체가 불수리되는 것이 아니라 한글로만 기재될 뿐이고, 사적 생활에서의 한자 사용은 금지되지 않으므로 최소성 충족.
- 법익의 균형성: 전산화 편의·이해관계인의 불편 방지라는 공익과 균형을 이룸.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4) 결론
심판청구 모두 기각. 다수의견(6:3).
5) 소수의견
재판관 이정미·김창종·조용호의 반대의견: 우리나라에서는 한자가 병기에 그치므로 한자 범위를 제한할 필요성이 적고, 현재 기술 수준에서 한자 전산화가 어렵지 않아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최소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본권을 침해한다.
재판관 박한철·강일원의 보충의견: 부모의 이름 짓는 권리는 자녀의 성명권·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한글 표기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더라도 자녀의 복리나 권익에 제한이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가 아니다.
핵심키워드: 자녀이름 지을 자유; 인명용 한자; 가족관계등록법; 행복추구권; 헌법 제36조; 과잉금지원칙; 출생신고; 한자 제한; 전산화; 최소성
전문분야: constitutional_law
참조: 헌법재판소 2016.7.28. 선고 2015헌마96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