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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27조 위헌소원
AI 요약
2015헌바125 국가계약법 제27조 위헌소원
1) 쟁점
국가계약법 제27조가 규정하는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은 국가 등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로서 계약 이행 과정에서 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부정당업자 제재)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국가계약법 제27조가 직업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3)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국가계약의 공정성과 적정한 계약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수단의 적합성·침해최소성·법익균형성도 충족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부정당업자 제재는 공계약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제도이다.
4) 결론
국가계약법 제27조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합헌이다.
핵심 키워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직업의자유; 국가계약법; 과잉금지원칙; 공공계약; 합헌; 제재처분
전문분야: constitutional-procurement
참조: 헌법재판소 2016. 6. 30. 2015헌바12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