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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29. 2015헌바208 결정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 위헌소원]
AI 요약
헌법재판소 2016. 12. 29. 2015헌바208 결정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바208 결정
쟁점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의 성적 비공개 규정이 응시자의 알 권리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청구인이 시험 성적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이 성적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알 권리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법령·판례요지
성적 공개 시 법조인 서열화로 인한 폐단을 방지한다는 공익 목적은 인정되나, 합격 여부만 통지하고 구체적인 성적 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응시자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 성적 정보는 응시자 자신의 시험 결과에 관한 정보로서 자기정보결정권과 알 권리의 핵심 영역에 해당하며, 비공개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결론
헌법불합치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참조: 헌법재판소 2016. 12. 29. 2015헌바20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