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2018. 4. 26.

AI 요약

2015헌바370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1) 쟁점

  • 체포영장 집행 시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서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동 조항이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 위헌 결정의 형식: 단순위헌 vs 헌법불합치

2) 사실관계

  •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타인의 주거에 영장 없이 진입하여 피의자를 수색
  •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는 체포영장 집행 시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주거 등에서 영장 없이 피의자를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
  • 청구인은 위 조항이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반된다며 위헌소원 청구

3) 판례요지

①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 합헌

"필요한 때"는 '피의자가 소재할 개연성'을 의미하고, "피의자 수사"는 '피의자 수색'을 의미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 가능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② 영장주의 위반 여부 → 위헌

헌법 제16조 후문은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 시 영장 제시를 규정하며, 예외를 명문으로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예외가 허용되려면 다음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요건내용
① 개연성 소명해당 장소에 피의자 또는 증거가 존재할 개연성
② 긴급성사전에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

심판대상조항은 ①만 충족되면 ②의 긴급성과 무관하게 영장 없는 수색을 허용하므로,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③ 결정 형식: 헌법불합치

  • 단순위헌 시: 긴급한 경우에도 타인의 주거 수색 근거가 소멸되는 법적 공백 발생
  • 따라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고, **2020. 3. 31.**을 시한으로 잠정 적용 명령
  • 잠정 적용 시에도 ① 개연성 소명 + ② 긴급한 사정 모두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

4) 결론

헌법불합치 (잠정적용, 입법시한: 2020. 3. 31.)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중 제200조의2에 관한 부분은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에 위반되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입법자는 2020. 3. 31.까지 위헌성을 제거한 합헌적 내용으로 개정하여야 하며, 그때까지 동 조항은 잠정 적용된다.

헌법재판소는 나아가 헌법 제16조 자체에 영장주의 예외를 명시하는 헌법 개정의 필요성도 함께 지적하였다.


핵심키워드: 영장주의 주거의 자유 헌법 제16조 체포영장 타인의 주거 수색 긴급성 요건 헌법불합치 잠정적용 형사소송법 제216조

전문분야: constitutional_law criminal_procedure

참조: 헌법재판소 2018. 4. 26. 2015헌바37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