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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AI 요약
2015헌바370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1) 쟁점
- 체포영장 집행 시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서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동 조항이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 위헌 결정의 형식: 단순위헌 vs 헌법불합치
2) 사실관계
-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타인의 주거에 영장 없이 진입하여 피의자를 수색
-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는 체포영장 집행 시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주거 등에서 영장 없이 피의자를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
- 청구인은 위 조항이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반된다며 위헌소원 청구
3) 판례요지
①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 합헌
"필요한 때"는 '피의자가 소재할 개연성'을 의미하고, "피의자 수사"는 '피의자 수색'을 의미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 가능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② 영장주의 위반 여부 → 위헌
헌법 제16조 후문은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 시 영장 제시를 규정하며, 예외를 명문으로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예외가 허용되려면 다음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요건 | 내용 |
|---|---|
| ① 개연성 소명 | 해당 장소에 피의자 또는 증거가 존재할 개연성 |
| ② 긴급성 |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 |
심판대상조항은 ①만 충족되면 ②의 긴급성과 무관하게 영장 없는 수색을 허용하므로,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③ 결정 형식: 헌법불합치
- 단순위헌 시: 긴급한 경우에도 타인의 주거 수색 근거가 소멸되는 법적 공백 발생
- 따라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고, **2020. 3. 31.**을 시한으로 잠정 적용 명령
- 잠정 적용 시에도 ① 개연성 소명 + ② 긴급한 사정 모두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
4) 결론
헌법불합치 (잠정적용, 입법시한: 2020. 3. 31.)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중 제200조의2에 관한 부분은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에 위반되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입법자는 2020. 3. 31.까지 위헌성을 제거한 합헌적 내용으로 개정하여야 하며, 그때까지 동 조항은 잠정 적용된다.
헌법재판소는 나아가 헌법 제16조 자체에 영장주의 예외를 명시하는 헌법 개정의 필요성도 함께 지적하였다.
핵심키워드: 영장주의 주거의 자유 헌법 제16조 체포영장 타인의 주거 수색 긴급성 요건 헌법불합치 잠정적용 형사소송법 제216조
전문분야: constitutional_law criminal_procedure
참조: 헌법재판소 2018. 4. 26. 2015헌바37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