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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조 위헌소원
AI 요약
2015헌바413 근로기준법 제2조 위헌소원
1) 쟁점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 정의 조항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일부 근로자를 근로자 개념에서 제외하여 평등권 및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도급·용역 형태로 종사하는 자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위헌소원을 제기하였다.
3) 결정요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 정의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보는 것으로, 종속적 노무 제공 여부가 핵심 기준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일률적으로 근로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인지 여부는 그 종사 형태와 실질적 종속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입법자는 근로자 개념을 어느 범위까지 확장할지에 관하여 일정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4) 결론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 정의는 입법자의 형성 재량 범위 내의 것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여부는 실질적 종속성 기준에 따라 해석될 수 있어 합헌이다.
핵심키워드: 근로자 정의; 근로기준법 제2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평등권; 근로의 권리; 사용종속관계; 입법형성권
전문분야: public-law (공법/행정법/헌법)
참조: 헌법재판소 2016. 11. 24. 2015헌바41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