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제청법원 제청이유 요지
법원행정처장 의견 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844조 |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 혼인성립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종료 날로부터 300일 내 출생한 자는 혼인 중 포태한 것으로 추정 |
| 민법 제846조 | 부는 제844조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 민법 제847조 제1항 (심판대상) | 부인의 소는 자 또는 그 친권자인 모를 상대로 하여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제기하여야 함 |
| 헌법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짐;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의 근거 |
| 헌법 제36조 제1항 |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함 |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 위헌결정된 법률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함 (헌법불합치 변형결정의 근거로 제한적 적용) |
결정요지
친생부인권과 제척기간의 목적: 신분질서의 안정을 위해 부에게 친생부인의 소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일정한 제척기간 내에서만 소를 제기하도록 제한한 것이 민법 제847조 제1항의 구조임
입법재량과 그 한계: 친생부인의 소에 관한 제척기간을 어느 정도로 둘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입법권자의 재량에 속함. 그러나 제소기간 자체가 지나치게 단기간이거나 불합리하여 부가 자의 친생자 여부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도 전에 제척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친생을 부인하고자 하는 부로 하여금 제소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여 진실한 혈연관계에 반하는 친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는 기회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면, 이는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어 위헌임
민법 제844조 친생추정의 강력한 효력: 친생자로 추정되는 한 생부의 인지 및 자의 인지청구 모두 허용되지 않으며, 제소기간 경과 후에는 추정이 진실에 반함이 명백하더라도 번복 불허
제척기간 기산점의 문제: 법률상 친자관계를 진실한 혈연관계에 부합시키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가족제도의 원칙임. 친생부인의 소에 제척기간을 두어 일정기간 경과 후 친자관계를 다투지 못하게 하는 것의 정당성 근거는 자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고 있거나 의심을 가진 부에게 상당한 정도의 숙려기간을 주고 이를 부인할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에만 찾을 수 있음.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외국 입법례가 원칙적으로 부가 친생관계 부존재를 알게 된 때로부터 기산하고 예외적 제기를 허용하는 것도 같은 이유임.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부가 친생자관계 부존재를 알았는지 여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출생을 안 날로부터'**라고만 규정하여 부에게 매우 불리함
'1년'이라는 기간의 현저한 단기성: 친생자관계의 존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쉽게 알기 어려운 속성이 있으므로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이라는 기간은 실질적으로 제소의 기회마저 주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름없음. 현대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활동 증가·가치관념의 혼돈·출산환경 변화 등으로 진정한 친자관계 부존재 가능성이 증가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 혈통을 중시하고 혈연에 각별한 애착을 가지는 전통관습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은 지나치게 짧음
헌법 제10조 위반: 부가 자의 친생자 여부에 대한 의심도 가지기 전에 제척기간이 경과하거나, 출생 후 1년이 지나서야 친생자 아님을 알게 된 부로 하여금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면서까지 친생부인권을 상실하게 하는 것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친자관계를 부인하고자 하는 부의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함
헌법 제36조 제1항 위반: 진실한 혈연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원하지도 아니하는 친자관계를 부인할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고 친생부인권을 극히 단기간 내에 상실하게 하며, 자에 대한 부양의무 등 법적 지위를 계속 유지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함
헌법불합치결정 이유: 제척기간 설정 자체가 잘못인 것이 아니라, 부가 친생자관계 부존재를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이라 규정하여 친생부인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이 위헌임. 단순위헌선언 시 제척기간 제한이 일시적으로 전혀 없게 되는 법적 공백상태 초래 우려가 있고, 합헌적 조정은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속하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함. 법원 기타 국가기관은 해당 부분을 더 이상 적용·시행할 수 없으며 형식적 존속만 잠정 유지됨
입법 방향 제시: 스위스 가족법 입법례(부가 친생자관계 부존재를 알게 된 때로부터 1년 내 제기 가능, 단 출생 후 5년 경과 시 특별한 사정 없으면 제기 불가)를 일응의 준거로 제시함
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 제척기간 기산점의 위헌성
본안 판단 — '1년'이라는 기간의 현저한 단기성
최종 결론 (주문) 민법 제847조 제1항 중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내'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헌법불합치결정).
재판관 김진우의 별개의견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
참조: 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5헌가1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