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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4 제3항 위헌소원

2019. 12. 27.

AI 요약

2015헌바45 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4 제3항 위헌소원

1) 쟁점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 소유자가 폐차 등으로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그 장치를 반납하도록 한 규정이 ①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② 소급입법에 해당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③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배출가스저감장치 제조·판매회사)은 차량소유자들과 '상계처리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후, 폐차 시 장치를 돌려받아 귀금속 등을 현금화하여 본인부담금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법이 개정되어 폐차 시 장치를 서울특별시장등에게 반납하도록 의무화하자, 차량소유자들이 장치를 반납하였다. 청구인은 관련 법 조항이 자신의 소유권·양도담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3)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 재산권 침해 여부: 심판대상조항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조항으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자원 재활용·예산 절감이라는 공익이 소유자의 사익보다 크므로 과잉금지원칙 위반 없음.
  • 소급입법 여부: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가 아닌 진행 중인 사실관계를 규율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이므로,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 금지에 해당하지 않음.
  •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보조금 지원 사실, 검사 면제 혜택 등을 고려하면 신뢰이익 침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대기환경 개선이라는 공익이 더 크므로 신뢰보호원칙 위반 없음.

4) 결론

배출가스저감장치 반납 의무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소급입법금지원칙·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합헌이다.

핵심 키워드: 배출가스저감장치; 반납의무; 재산권; 부진정소급입법; 신뢰보호원칙; 과잉금지원칙; 합헌; 수도권대기환경

전문분야: constitutional-environmental-law

참조: 헌법재판소 2019. 12. 27. 2015헌바4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