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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등

2016. 10. 19.

AI 요약

2016다208389 유족급여등

1) 쟁점

  • 학교안전법상 공제급여에 과실책임 원칙 및 과실상계 이론이 적용되는지 여부
  • 기왕증 기여 시 손해배상책임 범위 제한 법리가 공제급여에 적용되는지 여부
  • 학교안전법 제36조~제40조의 대통령령 위임 범위(지급제한 사유 추가 위임 여부)
  •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제2항·제3항의 효력

2) 사실관계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 측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에 따라 공제급여(유족급여 등)를 청구하였으나, 공제회 측은 시행령 제19조의2를 근거로 기왕증 기여분 및 과실상계를 이유로 급여를 감액·제한하였다. 피공제자 측은 해당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판례내용
학교안전법 제1조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 특별법
학교안전법 제34조공제급여의 지급 근거
학교안전법 제43조공제급여 지급제한 사유를 법률로 명시
학교안전법 제36조~제40조급여 유형별 지급기준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제2항·제3항기왕증·과실상계에 의한 지급제한(무효)

학교안전법에 의한 공제제도는 상호부조 및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학교안전사고로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직접 전보하기 위하여 특별법으로 창설한 것으로서,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도와는 취지나 목적이 다르다. 따라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교안전법에 의한 공제급여의 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에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법리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학교안전법에 따른 공제급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학교안전법 제36조 내지 제40조가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공제급여를 지급할 세부적인 기준과 급여액 계산방식을 정하도록 한 것일 뿐이고, 제43조에 규정된 지급제한 사유 외의 다른 사유로 공제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위임한 취지는 아니다.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은 법률의 위임 없이 피공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4) 적용 및 결론

학교안전법은 사회보장적 특별법으로서 법률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과실상계나 기왕증 감액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령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제한 사유를 추가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해당 시행령 조항을 근거로 한 급여 감액·제한 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 대법원 2016.10.19. 선고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