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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유족급여등

2016. 10. 19.

AI 요약

2016다208389 유족급여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에 의한 공제급여 지급책임에 과실책임 원칙이나 과실상계 이론이 적용되는지 여부
  •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해 확대에 기여한 경우 책임범위를 제한하는 법리가 위 공제급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
  • 이 사건 사고가 학교안전법상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는지, 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제회를 상대로 한 공제급여 지급청구 소송의 법적 성질이 민사소송인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인지 여부(별개의견에서 제기)

2) 사실관계

  • 원고(유족) 1 외 3인, 피고 부산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 소외인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2014. 2. 21. 등교하여 자율학습 중이던 14:00경 3층 학교 안 화장실에 들어가 있다가 앞으로 쓰러짐(이 사건 사고)
  • 자율학습이 끝난 16:50경 같은 반 학생들이 화장실에 쓰러져 있던 소외인을 발견, 17:02경 119구급대 도착, 흉부압박하며 병원 후송, 17:18경 응급실에서 사망
  • 소외인은 2008. 9. 11.부터 뇌전증(간질)으로 치료받았으나 2011. 6. 28. 경련 발생 이후 재발 없이 호전되어 치료 종결을 앞두고 있었음, 사체검안서상 사인은 '자세에 의한 질식(추정)', 원인은 '간질 발작(추정)'
  • 원심(부산고법 2016. 1. 28. 선고 2015나50842)은 이 사건 사고가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고 사고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시행령 제19조의2를 무효로 보아 피고의 기왕증 감액·과실상계 주장 배척, 원고 승소
  • 피고 상고이유: 학교안전사고 및 인과관계 법리오해, 시행령 조항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4호·제6호학교안전사고의 정의 및 입법 목적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내지 제40조, 제43조공제급여의 종류·지급기준 위임 및 지급제한 사유의 열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기왕증·과실상계에 의한 지급제한(쟁점 조항)
헌법 제75조위임입법의 한계
민법 제396조, 제763조과실상계 및 준용

판례요지

  • 학교안전사고 해당 및 상당인과관계
    •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생명·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이면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함(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111961 판결 등 참조)
    •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학교안전사고와 직접 관계없어도 사고가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사망을 유발했다면 인과관계 인정, 의학적·자연과학적 명백한 증명 불요, 상당인과관계 추단 가능하면 증명 있다고 봄
    • 따라서 원심의 학교안전사고 해당 및 인과관계 인정은 정당함
  • 과실책임원칙·과실상계이론 및 기왕증 참작 법리의 적용 여부
    • 학교안전법에 의한 공제제도는 상호부조 및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창설된 특별법상 제도로 일반 불법행위 손해배상 제도와 취지·목적이 다름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제급여 지급책임에 과실책임원칙이나 과실상계 이론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기왕증에 의한 책임제한 법리도 적용되지 않음
    • 따라서 학교안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과실상계·기왕증 법리는 공제급여에 적용되지 않음
  • 시행령 제19조의2의 위임범위 일탈 여부(다수의견)
    • 학교안전법 제36조 내지 제40조의 위임은 지급기준·급여액 계산방식을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한 것일 뿐, 제43조 소정 사유 외의 다른 사유로 공제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위임한 취지는 아님
    • 제43조는 공제급여의 지급제한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그 밖에 시행령에 지급제한 사유를 추가할 수 있도록 위임한 규정을 찾을 수 없음
    • 따라서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은 법률의 위임 없이 피공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효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학교안전사고 해당 및 상당인과관계

  • 법리: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서 생명·신체에 피해를 주면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고, 상당인과관계는 추단으로도 증명 가능
  • 포섭: 소외인이 자율학습(교육활동) 중 화장실에서 쓰러진 사고는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고, 과도한 스트레스 등이 소외인의 뇌전증(간질)에 영향을 미쳤거나 겹쳐져서 사고를 일으켰다고 볼 수 있어 사고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 결론: 원심 판단 정당, 법리오해 없음

쟁점 2: 과실책임원칙·과실상계이론 및 기왕증 참작 법리의 적용 여부

  • 법리: 학교안전법상 공제제도는 특별법상 제도로서 특별한 규정 없는 한 과실상계·기왕증 참작 법리 부적용
  • 포섭: 학교안전법 및 그 시행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외에 이러한 사유를 지급제한사유로 규정한 특별규정이 없으므로, 피고의 기왕증 감액 및 과실상계 주장은 근거가 없음
  • 결론: 원심 판단 정당

쟁점 3: 시행령 제19조의2의 위임범위 일탈 및 효력

  • 법리: 대통령령은 법률의 위임 없이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 없음(헌법 제75조)
  • 포섭: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기왕증 치료비 제외)·제2항(과실상계)·제3항(교육부령 위임)은 학교안전법 제43조에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지급제한사유를 창설한 것으로 제36조 내지 제40조의 위임 범위를 넘음
  • 결론: 시행령 조항은 무효, 원심이 이를 근거로 피고의 기왕증 감액·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함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

5) 소수의견

대법관 권순일의 별개의견: 학교안전공제제도는 사회보험제도로서 공제급여 수급권은 학교안전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공법상 권리(사회보장수급권)이므로, 공제회를 상대로 한 공제급여 지급청구 소송의 법적 성질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의 당사자소송임. 다만 이 사건 제1심법원이 당사자소송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 관할위반은 없고, 절차상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어 파기사유는 아님. 시행령 조항 무효 판단에는 다수의견과 결론이 같아 별개의견으로 표시함

대법관 조희대의 반대의견: 기왕증 치료비는 애초에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은 별도 모법 근거나 위임이 없어도 되는 당연한 법리를 규정한 것이며, 학교안전법 제36조 제5항 등 '지급기준 등'에 관한 위임규정이 근거 규정이 될 수 있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음(제1항에 한정된 반대의견)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재형의 반대의견: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장해급여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는 기왕증 참작·과실상계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문언의 일반적 해석이고, 손해배상의 범위·산정 단계와 제한 단계를 엄격히 구분할 근거가 없으므로,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2항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음(제1항·제2항 모두에 대한 반대의견)

참조: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다2083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