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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2016. 8. 24.

AI 요약

2016다222453 추심금

1) 쟁점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행위가 회사의 행위로 유효한지 여부 및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 회사가 행위의 효과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회사 대표이사가 자신의 개인 채무를 면하기 위해 회사 이름으로 전 대표이사(피고)의 회사에 대한 판결금 채무를 면제해주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회사 채권자인 원고가 해당 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아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를 한 사건.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대표이사가 대표권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대표권을 남용한 것이라도 원칙적으로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다. 그러나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권 남용의 정을 알았던 경우에는 신의칙에 반하므로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하여 행위의 효과를 부인할 수 있다(상법 제209조, 제389조, 민법 제2조).

4) 결론

원심 파기환송. 피고는 대표권 남용행위 가담 → 악의의 상대방 → 약정 효과 부인 가능.

참조: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224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