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제3자이의(자기 소유 부동산 취득시효)
AI 요약
2016다224596 제3자이의
1) 쟁점
적법·유효한 등기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그 점유가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인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서울보증보험)는 1993.10.28. 대진건업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받았고, 원고는 1993.11.22.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후 20년간 소유자로서 부동산을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시취득으로 가압류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강제경매에 대해 제3자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쟁점 | 적용 조문 | 판례요지 |
|---|---|---|
| 소유자의 자기 부동산 점유와 취득시효 | 민법 제245조 | 적법·유효한 등기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고 증명곤란 구제 필요도 없으므로, 그러한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아니다 |
| 취득시효 점유의 개시 시점 | 민법 제245조 | 소유자가 자기 부동산을 점유하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등으로 소유권 변동이 있는 때에 비로소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가 개시된다 |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고가 적법·유효한 등기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여 소유자로서 점유한 것은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아니며, 소유권 취득 이전부터 존재하던 가압류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제도의 존재이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고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다2245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