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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제3자이의(자기 소유 부동산 취득시효)
AI 요약
2016다224596 제3자이의(자기 소유 부동산 취득시효)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그 점유가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와 같은 경우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가 개시되는 시점은 언제인지 여부
- 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1993. 10. 28. 대진건업 주식회사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93카합4169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1993. 11. 2. 그에 따른 가압류등기가 마쳐짐
- 원고는 1992. 2. 29. 대진건업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1993. 11.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함
- 피고는 2014. 5. 27.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146130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울산지방법원 2014타경8839호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5.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압류를 바탕으로 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마쳐짐
- 원고는 1993. 11. 22.부터 20년간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원시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의 가압류는 소멸하고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함
- 원심(부산지법 2016. 5. 11. 선고 2015나45373 판결)은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은 점유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강제경매신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배척함
- 상고이유: 원고는 점유취득시효의 목적물에 관한 법리오해(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17572 판결 원용) 및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를 각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및 원시취득 효과의 근거 |
판례요지
- 취득시효 제도의 취지
-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제도의 존재이유는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는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 권리자로서의 외형을 지닌 그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이를 진실한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함으로써 법질서의 안정을 기하고, 장기간 지속된 사실상태는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이 생긴 경우 점유자의 증명곤란을 구제하려는 데 있음
-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지 여부 및 점유개시 시점
-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고, 부동산의 소유명의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소유권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구제할 필요 역시 없으므로, 그러한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26574 판결 등 참조)
- 다만 그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등으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때에 비로소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가 개시된다고 볼 수 있을 뿐임
- 따라서 적법·유효한 등기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는 동안에는 취득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소유권 변동이 있는 때부터 비로소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개시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인지 여부
- 법리: 적법·유효한 등기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그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아니고,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등 소유권 변동이 있는 때에 비로소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가 개시됨
- 포섭: 원고는 1992. 2. 29. 대진건업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1993. 11.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하여 왔고,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소유권 취득 이전부터 존재하던 피고의 가압류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하거나 소유권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결론: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고, 원심판단에 점유취득시효의 목적물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음(상고이유 제1점 배척 - 원용한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17572 판결은 계약명의신탁 사안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있는 적절한 선례가 아님)
쟁점 2: 피고의 강제경매신청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법리: 채권자의 권리행사(강제경매신청)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함
-
포섭: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구체적 판단 이유는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결론: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상고이유 제2점 배척)
-
최종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참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245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