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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2020. 4. 29.

AI 요약

2016다235411 임대차보증금

1) 쟁점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에서 민법 제348조의 유추적용 여부 및 질권자의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2) 사실관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목적으로 질권이 설정된 상황에서, 임차인이 퇴거하더라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지가 문제된 사건이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법 제348조는 저당권의 목적인 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저당권 규정을 준용한다. 임차권(채권적 임차권)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으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의 경우, 임차권자가 퇴거하더라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가 필요하므로 민법 제348조를 유추적용하여 질권자가 임차보증금 반환 시까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4) 결론

원심 파기환송.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질권에 민법 제348조 유추적용 → 질권자의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참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다2354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