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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채무부존재확인

2016. 12. 1.

AI 요약

2016다240543 채무부존재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권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공평의 이념 또는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는 피고(상고인) 한국전력공사와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담당직원의 착오로 원고에 대한 전기요금 산정 시 계기배수를 잘못 적용하여 실제보다 낮은 전기요금을 부과함
  • 피고가 착오를 발견하고 다시 계산한 요금과 잘못 계산한 요금의 차액인 추가 전기요금의 지급을 구하자, 원고가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함
  • 원고는 피고로부터 추가 전기요금을 통보받은 후 수배전시설의 전력을 400kW에서 350kW로 낮추는 공사를 하면서 계약전력 350kW인 전기를 공급해달라고 신청하여 다시 240배수의 계기배수를 적용받게 되었고, 위 공사에 별다른 비용과 시간이 들지 않았음
  • 피고가 계기배수에 대한 점검을 게을리하여 1년 4개월 동안이나 원고에게 잘못 산정한 전기요금을 부과함
  • 원심(광주지방법원 2016. 7. 13. 선고 2015나53243 판결)은 피고가 착오 전기요금 차액 전부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이 사건 기간 동안의 추가 전기요금채무를 1/2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 피고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2조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105조임의규정과 다른 의사표시(사적 자치의 원칙)

판례요지

  • 계약상 책임을 신의칙 등 일반원칙으로 제한하는 것의 허용 여부
    •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의 책임을 공평의 이념 또는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
    • 채권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때에 법원이 그 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 참조)
    • 따라서 계약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의칙 등 일반원칙으로 감축할 수 없음
  • 전기요금 감액 가부에 관한 사안 적용
    •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전기공급계약에 따라 실제로 공급한 전기에 대한 요금 중 착오로 청구하지 않았던 요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유효하게 성립한 전기공급계약에서 정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에게 반대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임
    • 전기공급계약에 적용되는 전기공급약관 제76조 제1항은 피고가 전기요금을 잘못 계산하였을 경우 다시 계산한 요금과 잘못 계산한 요금의 차액을 추가로 청구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을 뿐, 피고의 착오로 인한 경우 요금이 감면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음
    • 피고 담당직원의 착오로 계기배수를 잘못 적용하였고 원고가 잘못 부과된 전기요금을 신뢰하였다는 사정은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와 손해를 주장·증명하여 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때 고려할 사정일 뿐, 전기공급계약의 내용이 변경된다고 볼 사정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전기요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움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채권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급부 일부를 감축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 책임을 공평의 이념·신의칙 등 일반원칙으로 제한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과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어, 채권자의 급부 이행청구에 대해 법원이 그 일부를 감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포섭: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한 추가 전기요금은 유효하게 성립한 전기공급계약에 따라 실제 공급한 전기에 대한 요금 중 착오로 청구하지 않았던 부분이고, 전기공급약관 제76조 제1항도 피고의 착오로 인한 요금 감면 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며, 피고 담당직원의 착오나 원고의 신뢰는 별도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에서 고려될 사정일 뿐 계약 내용 변경 사유가 아니므로, 원심이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전기요금 청구가 신의성실·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원심이 추가 전기요금채무를 1/2로 감액한 판단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파기, 광주지방법원으로 환송

참조: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다2405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