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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AI 요약
2016다240543 채무부존재확인
1) 쟁점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급부 청구에서 법원이 신의칙·공평의 이념을 근거로 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2) 사실관계
한국전력공사는 담당직원의 착오로 계기배수를 잘못 적용, 1년 4개월간 수요자에게 저렴한 전기요금을 부과하였다. 이후 차액 전부를 청구하자 수요자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심은 공사의 착오·수요자의 신뢰 등을 이유로 추가 전기요금채무를 1/2로 감액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 민법 제2조(신의성실), 제105조(사적자치)
-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 책임을 공평의 이념·신의칙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은 사적 자치 원칙과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므로, 법원이 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공사의 착오로 수요자가 신뢰했다고 하여도 이는 수요자가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별도로 주장할 사정이지, 유효한 전기공급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는 사정이 아니다.
- 신의칙·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의 감액은 법리오해.
4)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파기, 광주지방법원에 환송.
신의칙; 사적자치; 계약상책임제한; 급부감축; 전기요금; 공평의이념
civil-law
참조: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다2405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