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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2021. 10. 28.

AI 요약

2016다248325 배당이의

1) 쟁점

가등기담보법상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본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선의의 제3자가 보호받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가등기담보권자가 적법한 청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본등기를 경료한 후, 선의의 제3자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건이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가등기담보법에 의하면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본등기는 무효이다. 그러나 가등기담보법 제11조에 의하면, 청산 절차 미이행 사실을 모른 선의의 제3자가 본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보호를 받는다. 즉, 가등기담보법 위반의 무효 본등기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4) 결론

상고 기각. 청산 절차 미이행 사실을 모른 선의의 제3자는 가등기담보법에도 불구하고 보호받는다.

참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6다2483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