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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2018. 10. 12.

AI 요약

2016다257978 위약금

1) 쟁점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혼합적 위약금 약정에 대하여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감액 기준.

2) 사실관계

甲 학교(국가 설치·운영)가 계약종별을 위반하여 양어장 전기를 농사용 요금으로 납부하자, 한국전력공사가 전기공급약관상 위약금(미납 금액의 3배 한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위약금이 과다하다고 보아 감액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법 제398조 제2항(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전기사업법 제16조. 전기공급약관상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혼합적 위약금이다.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할 수 있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위약금 전체를 기준으로 과다 여부를 판단하여 감액한 것은 정당하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다2579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