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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수용인원 현황
공권력 행사 내용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10조 |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보장; 국가의 기본적 인권 확인·보장 의무 |
| 형집행법 제1조 |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 수용자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목적 |
| 형집행법 제4조 |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함 |
| 형집행법 제6조 제2항 | 교정시설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 시설 갖출 것 |
| 형집행법 제13조 | 남성·여성 분리수용; 수형자·미결수용자, 19세 이상·미만 수형자 분리수용 |
| 형집행법 제14조 | 독거수용 원칙; 예외적 혼거수용 허용(독거실 부족 등) |
| 형집행법 제15조 | 수용거실 지정 시 개인적 특성 고려 |
| 형집행법 제55조 | 수형자 처우 원칙: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 능력 함양 |
| 형집행법 시행령 제8조 | 혼거수용 인원은 원칙적으로 3명 이상 |
| 형집행법 시행령 제9조 | 노역장 유치명령 수형자와 징역형 등 확정 수형자의 원칙적 혼거수용 금지 |
| 법무시설 기준규칙 제3조 제3항·별표1 | 혼거실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 2.58㎡ |
|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 제82조 | 수용정원 산정기준: 혼거실 2.58㎡당 1명; ○○구치소 수용정원 2,200명 |
| 인간의 존엄과 가치 |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 기준; 헌법 제10조 |
결정요지
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 법리 일반론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비롯되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
과밀수용의 문제점
인간의 존엄과 가치 침해 판단기준
적법요건 — 권리보호이익
본안 — 인간의 존엄과 가치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 이 사건에서는 과잉금지원칙 심사를 별도로 수행하지 않고, 인간 생존의 기본조건 박탈 여부라는 절대적 한계 기준을 적용함
최종 결론(주문)
요지
근거
결론
참조: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3헌마14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