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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2017. 4. 13.

AI 요약

2016다274904 기타(금전)

1) 쟁점

약관조항의 불공정성 판단 기준 및 명시·설명의무 범위, 기한 유예 합의가 있는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

2) 사실관계

원고 회사는 피고와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정산 시 추첨 후 배정된 점포의 임대분양면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하였다. 원심은 이 약관조항이 불공정하여 무효이고 잔금채권의 소멸시효도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배척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구 약관규제법 제6조, 제3조, 민법 제166조 적용.

약관조항이 불공정하여 무효이려면 단순히 고객에게 불이익하다는 것을 넘어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고객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조항을 작성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사항이거나 법령을 되풀이하는 사항은 명시·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다. 소멸시효는 이행기 도래 시 진행하나, **기한 유예 합의(묵시적 합의 포함)**가 있으면 변경된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묵시적 합의 여부는 계약 체결경위, 이행경과, 채무자의 이익에 반하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4) 결론

원심판결 파기 환송. 이 사건 약관조항은 불공정하지 않으며, 분양대금 잔금 채권의 이행기는 묵시적 기한 유예 합의로 변경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약관규제법; 불공정약관; 고객불이익; 명시설명의무; 소멸시효기산점; 기한유예; 묵시적합의; 변경된이행기; 분양계약

specialty: civil_law

참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749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