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AI 요약
2016다320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① 친권자의 대리권 남용행위(미성년자에게 손실, 친권자·제3자에게 이익)의 효과 귀속 여부(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 ② 친권 남용에 의한 법률관계를 기초로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법 제107조 제2항 유추), ③ 제3자 악의의 주장·증명책임.
2) 사실관계
친권자 소외 3이 미성년자인 원고와 소외 1을 대리하여 2011. 6. 30.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매매계약은 소외 3의 친권 남용(미성년자에게 경제적 손실, 친권자·소외 2에게 이익)에 해당하여 원고와 소외 1에게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소외 2는 그 후 2013. 8. 26.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가 피고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제2항(비진의 표시의 유추), 민법 제920조(친권자의 대리권),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친권 남용행위의 효과]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객관적으로 미성년자에게 경제적 손실만을 초래하고 친권자나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이며, 행위의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행위의 효과가 미성년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선의의 제3자 보호] 그러나 친권 남용으로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민법 제107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누구도 친권 남용 사정을 들어 대항할 수 없다.
[증명책임] 제3자가 악의(친권 남용 사실을 알았음)라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원고)에게 있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가 소외 2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소외 3의 친권 남용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제3자로 보호받을 여지가 있다. 원심이 피고의 선의 여부를 전혀 심리하지 않은 채 피고 명의 등기를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로서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다32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