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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2016다41869
AI 요약
2016다41869 손해배상(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 따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수를 산정하는 기준(적용 평균임금)은 무엇인지 여부
- 불법행위로 장래 발생할 소극적·적극적 손해의 현가산정 기준시기 및 그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현가를 산정하고 지연손해금을 그 기준시점 이후부터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인신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기대여명이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되는지, 자백이 성립한 경우 법원이 이에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업무상 재해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의 사실인정과 과실상계·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 및 그 비율 판단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으로서 상고이유로 다툴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1·원고 2(원고 1은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2는 피상고인)는 피고 주식회사 만도(피상고인 겸 상고인)의 업무상 재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함
- 제1심 계속 중이던 2013. 8. 6. 감정인이 법원에 신체감정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감정서에 의하면 원고 1의 기대여명은 정상인의 70%였음
- 원고 1은 제1심과 원심에서 일관되게 자신의 기대여명이 이 사건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정상인의 70%인 31년 1개월(373개월)이라고 주장함
- 피고는 처음에는 다투었으나, 제1심 제10차 변론기일(2015. 8. 21.)에서 위 기대여명에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2015. 8. 4.자 준비서면을 진술한 이후 공제될 장해보상금의 액수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등에 대하여만 다투었을 뿐 기대여명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투지 않음
-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었음
- 원고 1은 2014. 2.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요양이 종결되어 장해연금을 받은 2011. 5. 1.부터 퇴직예정일인 2031. 12. 31.까지의 일실수입에 대해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액을 청구함
- 원심(수원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5나46116 판결)은 원고 1의 기대여명을 정상인의 40% 정도인 17.332년으로 인정한 후 이를 기초로 일실수입, 향후치료비와 보조구 비용, 개호비를 산정함
- 원심은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 적용된 평균임금과 최초의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함
- 원심은 소극적 손해액을 168,143,687원(일실수입과 일실퇴직금의 합계액)으로 산정한 후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요양종결 판정을 받은 다음 날인 2011. 5. 1.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 원고 1은 변론주의 위반(기대여명에 관한 재판상 자백 배치 인정), 장해보상일시금 공제 산정,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하여 상고하고, 피고는 주의의무 위반 부존재, 과실비율, 장해보상일시금 공제 산정에 관하여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288조 | 재판상 자백의 구속력(불요증사실)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 보험급여 수급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면제 및 장해보상연금·일시금의 등가 의제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 |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기준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 장해등급의 재판정 및 변경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 | 평균임금의 증감 |
| 민법 제393조 | 손해배상의 범위 |
| 민법 제763조 | 불법행위에 대한 준용 |
판례요지
- 주의의무 위반 및 과실상계 비율 판단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
-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임(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11954 판결,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등 참조)
- 사실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는 한 이를 탓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 따라서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인정 및 과실상계 비율 판단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사항임
- 인신사고 손해배상에서 기대여명의 재판상 자백 대상성
-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기대여명은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주요사실로서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됨
-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도 이에 구속되므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에 관하여 성립된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음(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86048 판결,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다206472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 기대여명 사실에는 법원도 구속됨
-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 따라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 액수 및 그 산정기준 평균임금
-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전문은 수급권자가 동일 사유로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 한도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후문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
- 이는 아직 지급이 현실화되지 않은 장해보상연금도 공제 대상으로 삼는 대신 공제 범위를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으로 한정함으로써 피재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익과 책임을 조절하는 것임(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4헌바9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의 구별은 지급방법상 차이에 불과하고 연금과 일시금의 선택은 원칙적으로 수급권자의 의사에 달려 있어 그 전체로서 가치가 같다고 보아야 함(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268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두7501 판결 등 참조)
- 연금은 본질적으로 장래의 불확정성과 가변성을 특징으로 함에도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이 연금과 일시금의 등가성을 규범화한 것은 수급권자, 보험가입자, 제3자 및 근로복지공단 사이의 법률관계를 신속하고 명료하게 확정하기 위한 것임
-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수는 연금기간이나 이미 지급된 연금액과 관계없이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였더라면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지급되었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임
-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던 중 산재보험법 제59조에 의한 장해등급의 재판정 및 변경이 있거나 제36조 제3항에 의한 평균임금의 증감이 있더라도, 변경된 장해등급이나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 평균임금이 아니라 최초의 장해등급 및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 적용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함
- 따라서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은 최초의 장해등급 및 지급결정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함
- 불법행위로 인한 장래 손해의 현가산정 기준시기와 지연손해금 기산일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 시에 발생하고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장래 발생할 소극적·적극적 손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가 현가산정의 기준시기가 되고 그때부터 장래 손해발생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다시 불법행위 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불법행위 시 이후로서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 발생할 손해를 그 시점으로부터 장래 각 손해발생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현가를 산정하고 지연손해금은 그 기준시점 이후부터 구하는 것도, 본래의 방법을 벗어나거나 이에 모순·저촉되지 않는 한 허용됨(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34091 판결,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0065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현가산정의 기준시점을 정하였다면 그 기준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을 기산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주의의무 위반 및 과실상계 비율 판단이 사실심 전권사항인지 여부
- 법리: 과실상계·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과 비율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 전권사항이고, 사실인정에 논리·경험칙 위반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이 없는 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 포섭: 원심은 채용 증거에 의해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 과실상계·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과 비율 판단도 기록에 비추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과실비율 관련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음
쟁점 2: 기대여명에 관한 재판상 자백의 성립 및 구속력
- 법리: 기대여명은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주요사실로서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되고, 자백이 성립하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은 이에 구속되어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음
- 포섭: 원고 1은 제1심·원심에서 기대여명이 정상인 70%인 31년 1개월(373개월)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피고는 제1심 제10차 변론기일(2015. 8. 21.)에서 2015. 8. 4.자 준비서면으로 이에 이의 없다는 취지를 진술한 이후 더 이상 다투지 않아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음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기대여명을 정상인 40%인 17.332년으로 인정하여 일실수입 등을 산정함
- 결론: 원심 판단은 변론주의를 위반하여 재판상 자백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어 원고 1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음
쟁점 3: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의 산정기준
- 법리: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 따라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 액수는 장해등급 재판정·변경이나 평균임금 증감이 있더라도 최초의 장해등급 및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 적용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임
- 포섭: 원심은 원고 1에 대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 적용된 평균임금과 최초의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함
- 결론: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장해급여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어 원고 1·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
쟁점 4: 소극적 손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 법리: 장래 발생할 소극적 손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가 현가산정의 기준시기가 되고, 다른 시점을 기준으로 현가를 산정하였다면 지연손해금도 그 기준시점부터 구하여야 함
- 포섭: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2005. 6. 4.)을 현가산정의 기준시점으로 하되 그 이후 기간(요양종결 다음 날인 2011. 5. 1.부터)의 일실수입만을 구하였고, 원심 역시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그때부터 장래 손해발생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일실수입 손해액을 산정하였음에도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위 현가산정일이 아닌 2011. 5. 1.로 판단함. 반면 일실퇴직금 부분은 원고 1이 산정에 사용한 호프만 공식의 대입값(242개월)과 산정기간의 종기(퇴직예정일 2031. 12. 31.)에 비추어 2011. 5. 1.보다 근소하게 뒤의 시점을 현가산정 기준시점으로 삼아 산정된 것이어서 원심 판단과 같음
- 결론: 일실수입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 부분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어 이유 있으나, 일실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 부분은 이유 없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의 원고 1 패소 부분 중 재산상 손해 부분을 파기하고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고, 원고 2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참조: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