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다41869
AI 요약
2016다41869 손해배상(산)
1) 쟁점
① 인신사고 손해배상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해자 기대여명이 재판상 자백의 대상인지 여부, ② 산재보험법상 장해보상연금 수급자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 공제액 산정 방법, ③ 불법행위로 인한 장래 손해의 현가산정 기준시기 및 지연손해금 기산일.
2) 사실관계
산업재해(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기대여명 및 장해보상연금 공제 방식, 장래 손해의 현가 산정 기준 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 피해자 측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었으며, 법원이 손해배상액 산정 시 어떤 기준으로 공제하고 현가를 산정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적용 법령 | 민사소송법 제288조(자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제57조 제2항 [별표 2]·제80조 제2항, 민법 제393조·제763조 |
| 판결요지 | ① 기대여명은 변론주의 적용 대상 주요사실로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되고, 자백이 성립하면 법원은 구속된다. ② 장해보상연금 수급자에 대한 공제액은 최초 장해등급 및 연금지급결정 당시 평균임금 기준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이다. ③ 장래 손해의 현가산정 기준시기와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불법행위 시이다. |
피해자의 기대여명은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주요사실로서 변론주의가 적용되므로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된다. 일단 자백이 성립하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도 이에 구속되어 자백에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은 전체로서 가치가 동등하다.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은 연금의 지급기간이나 이미 지급된 연금 액수와 무관하게,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였더라면 지급받았을 금액이다. 이후 장해등급 재판정이나 평균임금 증감이 있더라도 최초의 장해등급 및 최초 연금 지급결정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 시에 발생하므로, 장래 손해의 현가산정 기준시기 및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이다. 다만 불법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현가를 산정하고 지연손해금을 그 기준시점 이후부터 구하는 방식도, 본래 방법과 모순·저촉되지 않는 한 허용된다.
4) 적용 및 결론
손해배상 산정에서 당사자 간 다툼 없는 기대여명 사실은 자백으로 확정되어 법원이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산재 장해보상연금 수급자에 대한 공제는 최초 기준으로 고정 산정하며, 장래 손해 현가의 기준시기는 불법행위 시를 원칙으로 한다.
참조: 대법원 2018.10.4. 선고 2016다418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