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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료 등(단기소멸시효)

2018. 2. 28.

AI 요약

2016다45779 저작권료등

1) 쟁점

① 민법 제163조 제1호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의 의미, ②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본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지는지 및 본래 채권 시효소멸 시 손해배상채권도 함께 소멸하는지 여부, ③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당이득 성립 여부.

2) 사실관계

저작권료 등 정기적으로 지급받아야 할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 본래 채권의 단기소멸시효 적용 여부와, 시효소멸된 채권에 갈음하는 손해배상·부당이득 청구의 가부가 쟁점이 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적용 법령민법 제163조 제1호(단기소멸시효),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 민법 제741조(부당이득)
판결요지① 제163조 제1호의 채권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뜻한다. ②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채권은 본래 채권과 동일성이 있으므로 본래 채권이 시효소멸하면 손해배상채권도 함께 소멸한다. ③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定期)로 지급되는 채권을 의미한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진다. 따라서 본래의 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면, 그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채권도 함께 소멸한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여전히 해당 계약상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한 이후라 하더라도 이 결론은 달리 볼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정기 채권을 이행받지 못한 경우, 채권자는 시효완성 전에 본래 채권 또는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로도 구제받을 수 없다.

참조: 대법원 2018.2.28. 선고 2016다457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