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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저작권료 등(단기소멸시효)

2018. 2. 28.

AI 요약

2016다45779 저작권료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민법 제163조 제1호에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부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지는지,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손해배상채권도 함께 소멸하는지 여부
  •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있는지, 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도 달리 볼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원고의 권리를 저작권 사용료 청구권으로 단정하여 이와 관련한 소멸시효 주장에 대하여만 판단한 것이 손해배상·부당이득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누락으로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상고인)는 작곡가이고,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프라임엠앤드이는 저작권 관리업체임
  • 원고는 2007. 1. 1. 피고와 사이에, 2007. 1. 1.부터 5년간(2011. 12. 31.까지) 해외를 대상으로 원고가 작곡한 곡에 대한 저작권 관리를 위임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음악권리출판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는 매년 6월 말, 12월 말을 회계계산 마감일로 정하고 당일까지 해외로부터 지급받은 저작권 사용료를 원고 65%, 피고 35%의 비율로 분배·정산한 후 100일 이내에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함
  • 피고는 일본의 세븐시스뮤직 주식회사(소외 회사)로부터 원고의 곡에 대한 2008년 하반기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받아 원고에게 정산금으로 2008. 10. 30. 101,404,306원, 2009. 4. 13. 299,147,827원을 각 지급함
  • 원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2008년 하반기 저작권료 수입을 누락하거나 비용을 부당하게 과다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147,705,060원을 미지급하였음을 전제로 2013. 7.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청구원인으로 ① 미지급 저작권료의 정산 및 분배, ② 정산 및 분배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③ 미지급 저작권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함
  •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7. 선고 2016나31182 판결)은 원고의 권리가 저작권 사용료 청구권이고 이 사건 청구원인이 이에 한정된다고 보아 이와 관련한 소멸시효 주장에 대하여만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함
  • 원고가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163조 제1호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의 3년 단기소멸시효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741조부당이득

판례요지

  •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의 의미
    • 민법 제163조 제1호는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함
    • 이는 기본 권리인 정기금채권에 기하여 발생하는 지분적 채권의 소멸시효를 정한 것으로서(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1705 판결,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1949 판결 등 참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함(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20571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지분적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임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채권의 시효소멸 여부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본래의 채권이 확장되거나 그 내용이 변경된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짐
    • 따라서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손해배상채권도 함께 소멸함
  • 채무불이행 상태와 부당이득 성립 여부
    • 계약상 채무를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여전히 해당 계약에서 정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는 없음(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8979 판결,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5다3113 판결 등 참조)
    • 설령 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저작권 사용료 분배청구권이 민법 제163조 제1호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인지 및 그 완성 여부

  • 법리: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정기금채권에서 발생하는 지분적 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됨
  • 포섭: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저작권 사용료 분배청구권으로서, 피고가 해외로부터 지급받은 저작권 사용료를 6개월마다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는 1년 이내의 기간인 6개월마다 지분적 청구권을 가지게 되었고, 2008년 하반기 저작권 사용료 분배청구권은 늦어도 피고가 이를 지급한 2009. 4. 13.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3. 7. 15. 제기됨
  • 결론: 2008년 하반기 저작권 사용료 분배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함

쟁점 2: 본래의 채권이 시효소멸한 경우 그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함께 소멸하는지 여부

  • 법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지므로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손해배상채권도 함께 소멸함
  • 포섭: 본래의 채권인 2008년 하반기 저작권 사용료 분배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이상, 그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배상 등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소멸함
  • 결론: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도 함께 소멸함

쟁점 3: 채무불이행 상태만으로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

  • 법리: 채무자가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채권자가 여전히 해당 채권을 보유하는 이상 채무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고, 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더라도 달리 볼 수 없음
  • 포섭: 피고가 저작권 사용료 분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저작권 사용료 분배청구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만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고, 위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음
  • 결론: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도 이유 없음

쟁점 4: 원심이 청구원인을 저작권 사용료 청구권에 한정된다고 단정하여 손해배상·부당이득 청구원인을 별도로 판단하지 않은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법리: 원심의 이유설시가 부적절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결론이 정당하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 포섭: 원심이 원고의 권리를 저작권 사용료 청구권으로 단정하여 이와 관련한 소멸시효 주장에 대하여만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위 쟁점 1 ~ 3의 법리에 따르더라도 원고의 정산·분배청구,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함
  • 결론: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잘못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