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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범의 종속성 — 정범의 범죄 불성립 시 방조범도 불성립

2017. 5. 31.

AI 요약

2016도12865 사기·사기방조·업무상횡령

1) 쟁점

정범(보험사기 피해자)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작성·교부한 병원 측의 사기방조죄 성립 여부.

2) 사실관계

병원 원장 甲 등(피고인)이 환자들에게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작성·교부하여, 환자들(乙, 丙)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정범인 乙과 丙은 별도의 사기 공소사실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적용법령형법 제32조(종범), 제347조 제1항(사기)
원칙방조범(종범)은 정범의 존재를 전제 — 정범 범죄 없이는 방조범도 불성립
결론정범(乙, 丙)이 무죄 확정 → 방조범(甲 등) 방조죄도 불성립

판결요지(원문): 방조범은 종범으로서 정범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범죄행위 없이 방조범만이 성립될 수는 없다.

4) 적용 및 결론

정범인 보험사기 피해자(乙, 丙)가 무죄로 확정된 이상, 방조범에 불과한 피고인들에 대해 사기방조죄도 성립할 수 없다. 해당 부분 원심판결 파기·환송. 나머지 피고인(피고인 4)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도128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