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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공무집행방해·외국환거래법위반

2021. 10. 14.

AI 요약

2016도14772 위계공무집행방해·외국환거래법위반

1) 쟁점

검사가 종전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가 4년여가 지난 뒤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재기소한 것이 공소권남용에 해당하여 공소기각 사유인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중국 거주자와 공모하여 탈북자의 북한 가족 등에 대한 송금 의뢰를 받아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검사는 처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으나 약 4년이 지난 후 종전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공소사실로 다시 기소하였고, 종전 처분을 번복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공소권남용론에 따르면,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줌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소제기 자체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위법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기소유예 처분 후 사정변경 없이 재기소하는 것은 이에 해당한다(구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5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4) 적용 및 결론

사정변경 없이 기소유예 처분으로부터 4년여 후 동일 사실로 재기소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도147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