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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위계공무집행방해·외국환거래법위반

2021. 10. 14.

AI 요약

2016도14772 위계공무집행방해·외국환거래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검사가 종전에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가 사정변경 없이 상당 기간이 지난 후 다시 기소한 경우, 이러한 공소제기가 검사의 공소권 자의적 행사로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甲과 공모하여, 탈북자들의 북한 거주 가족에 대한 송금의뢰 등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피고인 등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甲이 지정·관리·사용하는 계좌로 재송금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는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됨
  •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종전에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가 4년여가 지난 시점에 다시 기소함
  • 종전 피의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사이에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할 만한 사정변경은 없었음
  • 제1심은 외국환거래법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함
  • 원심(서울고법 2016. 9. 1. 선고 2015노2312 판결)은 위 공소제기가 검사의 공소권 자의적 행사로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함
  • 검사가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로 인정된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외국환거래법(2011. 4. 30. 법률 제1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 금지
구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현행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참조)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행위에 대한 처벌
형법 제30조 (공동정범)공모에 의한 공동정범 성립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의 공소기각판결 사유

판례요지

  • 공소권남용에 의한 공소기각 사유 해당 여부
    • 검사가 종전에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가 4년여가 지난 시점에 다시 기소하였고, 종전 피의사실과 공소사실 사이에 이를 번복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 공소제기는 검사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함
    • 따라서 원심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 것은 정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검사의 재기소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검사가 종전에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가 사정변경 없이 상당 기간이 지나 재기소한 경우, 이는 검사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음

  • 포섭: 검사는 이 사건 외국환거래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종전에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가 4년여가 지난 시점에 다시 기소하였고, 종전 피의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사이에 이를 번복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었으며,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았음이 명백함

  • 결론: 원심이 이 부분 공소제기를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권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도147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