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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명예훼손
AI 요약
2016도18024 명예훼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이 제2항의 '허위의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인지 여부
-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 경우와 허위인 경우 모두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이나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 제307조 제1항과 제2항 중 어느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조각의 요건(진실성·상당성·공공의 이익)이 충족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검사의 상고이유 중 호소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소외인 명의로 호소문을 발송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됨
- 검사는 당초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 제9회 공판기일에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
- 원심(대구지법 2016. 10. 19. 선고 2015노3877 판결)은, 피고인이 발송한 이 사건 호소문이 전체적인 취지에 있어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거나 피고인에게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호소문의 내용 및 발송 상대방 등에 비추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거나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함
- 검사의 상고이유는 이 사건 호소문에 적시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는 것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 사실 적시(제1항)·허위사실 적시(제2항)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
|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 제307조 제1항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위법성 조각 |
판례요지
-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의 의미 및 진실·허위 불문 성립 여부
-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함(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1741 판결 등 참조)
- 형법 제307조 제1항, 제2항, 제310조의 체계와 문언 및 내용에 의하면,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제2항의 '허위의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임
-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경우이든 허위의 사실인 경우이든 모두 성립될 수 있고,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음
- 제307조 제1항의 법정형(2년 이하의 징역 등)이 제2항의 법정형(5년 이하의 징역 등)보다 낮은 것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일 뿐 아니라 행위자가 그 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하면서 명예훼손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가벌성이 높다고 본 것임
- 따라서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진위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고, 허위성 인식 없는 허위사실 적시도 제1항 명예훼손죄로 의율됨
-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 요건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하였어야 할 뿐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 '진실한 사실'이란 내용 전체의 취지상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을 의미하므로 세부적으로 다소 차이가 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함
- '공공의 이익'에는 국가·사회 등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제310조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음(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진실성·상당성·공익성 요건이 충족되면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형법 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죄의 성립 범위(진실·허위 불문 및 허위성 불인식 시 적용법조)
- 법리: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진실·허위를 불문하고 성립 가능하며, 허위사실이라도 행위자에게 허위성 인식이 없으면 제2항이 아닌 제1항이 성립함
- 포섭: 검사는 당초 제307조 제2항으로 기소하였다가 제1심에서 제307조 제1항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는데, 원심은 이 사건 호소문 내용이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거나 피고인에게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 이는 위 법리, 즉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는 진실·허위를 불문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다"는 논리로 설시한 부분은 이유 설시에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음
- 결론: 다만 이러한 이유 설시상의 부적절함이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음
쟁점 2: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 충족 여부
- 법리: 적시된 사실이 진실하거나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됨
- 포섭: 원심은 이 사건 호소문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배포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하였고,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 결론: 원심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인정한 것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 위반이나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음
쟁점 3: 검사 상고이유(호소문 내용의 진실 여부)의 적법성
-
법리: 상고심에서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다투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
포섭: 검사의 상고이유 중 이 사건 호소문에 적시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은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함
-
결론: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