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AI 요약
2016도18024 명예훼손
1) 쟁점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이 '진실한 사실'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허위의 사실도 포함하는지 여부. 나아가 적시된 사실이 허위이나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공소외인 명의로 호소문을 발송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사는 당초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하였다가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원심은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대법원은 형법 제307조 제1항, 제2항, 제310조의 체계·문언·내용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① 제307조 제1항 '사실'의 의미: 제2항의 '허위의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이다.
② 성립 범위: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경우이든 허위의 사실인 경우이든 모두 성립될 수 있다.
③ 허위사실 + 허위성 인식 없는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제307조 제2항이 아닌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④ 법정형 차이의 근거: 제307조 제1항(2년 이하 징역 등)보다 제2항(5년 이하 징역 등)의 법정형이 높은 것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일 뿐 아니라 행위자가 허위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가지고 명예훼손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가벌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4) 결론
검사 상고 기각. 다만 법리상으로는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진실·허위 불문 '의견 아닌 것' 전체를 포괄하며,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제1항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명확히 선언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 적시 명예훼손; 의견과 사실의 구별; 허위사실 허위성 인식;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공소장변경; 법정형 차이
전문분야: CriminalLaw
참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