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체포치상(인정된죄명:체포미수)·공무집행방해

2020. 3. 27.

AI 요약

2016도18713 체포치상(인정된죄명:체포미수)·공무집행방해

1) 쟁점

① 체포죄의 실행착수 시기 및 기수 요건(시간적 계속성), ② 체포치상죄에서 상해의 의미, ③ 집시법상 질서유지선의 법적 요건 및 적법한 공무집행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들이 집회 현장에서 집회참가자를 체포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경찰관들은 집회 장소 안에 경찰관 도열 방식으로 질서유지선을 형성하였다. 검사는 체포치상죄(기수)·공무집행방해의 유죄를, 피고인들은 무죄를 각각 주장하며 쌍방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276조 제1항·제280조·제281조 제1항: 체포죄·체포미수·체포치상.

[1] 실행착수: 체포죄는 체포의 고의로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 실행에 착수한다.

[2] 기수 요건: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수에 이르고, 신체의 자유에 대한 구속이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으로 그친 경우에는 체포죄의 미수범이 성립할 뿐이다.

[3] 상해의 의미: 체포치상죄의 상해는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체포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집시법 질서유지선: 집시법상 질서유지선은 띠·방책·차선 등 경계표지로 기능할 수 있는 물건이어야 하며, 경찰관들이 줄지어 서는 방식(유인 질서유지선)은 집시법상 질서유지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집회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 범위를 벗어나 설정된 질서유지선은 적법하지 않다.

4) 적용 및 결론

체포죄는 일시적·부분적 신체자유 침해에 그쳐 미수에 해당하고, 상해 역시 극히 경미하여 체포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질서유지선 설정 및 경찰관 배치가 적법하지 않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6도187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