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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공전자기록위작죄의 '공무원·공무소' 의제 한계와 죄형법정주의

2020. 3. 12.

AI 요약

2016도19170 사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에서 말하는 '공무원', '공무소',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의 의미
  • 공무원·공무소가 아닌 행위주체가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에도 위 조항의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올바로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공전자기록의 작성권한자인 공무원으로 보거나 한국환경공단을 공무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한국환경공단법 등이 임직원을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다는 사정만으로 형법 제227조의2의 공무원·공무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죄형법정주의 위반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이 운영하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공소외 1 주식회사와 원심공동피고인 1이 운영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공소외 2 주식회사는 공동수급체로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용역을 도급받음
  • 공소외 1 회사가 수행하였어야 할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부분을 공소외 3 주식회사에 재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함
  • 그럼에도 피고인과 원심공동피고인 1은 공모하여, 환경부장관이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자로 하여금 인계·인수 내용을 입력하도록 한국환경공단에 설치·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에 접속하여, 마치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2 회사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하여 처리를 마친 것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함
  • 이로써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전자기록등위작죄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로 기소됨
  • 제1심은 올바로시스템이 공무소인 한국환경공단이 직무집행으로 작성한 전자기록이고, 피고인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부여받은 정보 입력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공단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한 것이라며 유죄로 인정하였고, 원심(서울동부지법 2016. 11. 4. 선고 2016노1041 판결)도 이를 유죄로 인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227조의2 (공전자기록위작·변작)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위작·변작에 대한 처벌
형법 제1조 제1항죄형법정주의(행위 시 법률에 의한 처벌) 원칙
헌법 제12조 제1항죄형법정주의의 헌법적 근거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뇌물죄 등)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을 위 조항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근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건설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의무 및 환경부장관의 프로그램 구축·운영 의무
폐기물관리법 제6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전산처리기구 설치·운영 및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구축·운영 업무의 한국환경공단 위탁
한국환경공단법 제11조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의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적용상 공무원 의제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파기 부분과 나머지 유죄부분의 경합범 관계에 따른 파기범위 판단 근거

판례요지

  • 형법 제227조의2 '공무원', '공무소',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의 의미 및 확장해석 금지
    • '공무원'이란 원칙적으로 법령에 의해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자를 말하고, '공무소'란 공무원이 직무를 행하는 관청 또는 기관을 말하며,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은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직무상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전자기록을 말함
    • 행위주체가 공무원과 공무소가 아닌 경우에는 형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공무원 등으로 의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될 수 없음
    •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인 공무원 또는 공무소를 법률의 규정도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함(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133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9772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계약 등에 의해 공무 관련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형법 제227조의2의 공무원·공무소에 해당하지 않음
  • 한국환경공단 및 그 임직원의 공무원·공무소 해당 여부
    • 한국환경공단은 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임직원은 공무원이 아니고, 단지 한국환경공단법 제11조, 건설폐기물법 제61조, 폐기물관리법 제62조의2 등에 의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만 공무원으로 의제될 뿐임
    •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을 공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공전자기록 작성권한자인 공무원으로 의제하거나 한국환경공단이 작성하는 전자기록을 공전자기록으로 의제하는 취지의 명문규정은 없음
    • 한국환경공단법 등이 임직원을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다고 하여 그들 또는 그들이 직무를 행하는 한국환경공단을 형법 제227조의2에 정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함
    • 이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그 임직원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작성한 문서를 공문서로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임
    • 따라서 한국환경공단이 올바로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더라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공전자기록의 작성권한자인 공무원으로 보거나 한국환경공단을 공무소로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공무 관련 업무를 계약 등으로 일부 대행하는 자가 형법 제227조의2의 공무원·공무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행위주체가 공무원·공무소가 아닌 경우 형법·특별법에 의해 공무원 등으로 의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등에 의한 공무 관련 업무의 일부 대행만으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될 수 없고, 이를 법률 규정 없이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함
  • 포섭: 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건설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전산처리를 위한 올바로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는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에 해당함
  • 결론: 한국환경공단 및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형법 제227조의2의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 2: 한국환경공단법 등에 의한 공무원 의제가 형법 제227조의2의 공무원·공무소 해당 여부에도 미치는지 여부

  • 법리: 특정 조항(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한정하여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다른 조항(형법 제227조의2)에까지 확장 적용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함
  • 포섭: 한국환경공단법 제11조, 건설폐기물법 제61조, 폐기물관리법 제62조의2 등은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 적용에 있어서만 공무원으로 의제할 뿐, 공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작성권한자인 공무원으로 의제하거나 한국환경공단이 작성하는 전자기록을 공전자기록으로 의제하는 명문규정은 없음
  • 결론: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올바로시스템 허위정보 입력행위를 공전자기록등위작죄로 인정한 것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쟁점 3: 파기의 범위

  • 법리: 파기되는 부분이 나머지 유죄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 하나의 형이 선고된 나머지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함

  • 포섭: 피고인에 대한 공전자기록등위작죄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 부분이 파기되는 이상, 이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함

  •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됨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6도191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