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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자기록위작죄의 '공무원·공무소' 의제 한계와 죄형법정주의
AI 요약
2016도19170 공전자기록위작죄의 '공무원·공무소' 의제 한계와 죄형법정주의
1) 쟁점
① 공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기관의 임직원이 형법 제227조의2의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 해당하는가? ②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이 공전자기록위작죄에도 확장 적용될 수 있는가?
2) 사실관계
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폐기물 처리 정보시스템(올바로시스템)을 구축·운영하였다. 한국환경공단법 등은 임직원을 형법 제129조~제132조(뇌물죄 등)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전자기록위작·변작(형법 제227조의2) 관련 별도 의제 규정은 없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헌법 제12조 제1항 (죄형법정주의)
- 형법 제1조 제1항, 제227조의2 (공전자기록위작·변작)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형법 제227조의2의 '공무원'은 법령에 의해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자이고, '공무소'는 공무원이 직무를 행하는 관청·기관이다. 법률에 의한 의제 규정이 없는 한,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를 대행하더라도 동 조항의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될 수 없다.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는 형법 제129조~제132조에 한정되며, 제227조의2에는 별도의 명문 의제 규정이 없다. 이를 확장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
4) 결론
한국환경공단 임직원 및 한국환경공단은 공전자기록위작죄의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핵심키워드: 공전자기록위작;공무원의제;죄형법정주의;공무소;한국환경공단;위탁대행
전문분야: criminal
참조: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6도191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