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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회의록 서명거부사유 삭제와 사문서변조죄

2018. 9. 13.

AI 요약

2016도20954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1) 쟁점

이사가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 대신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서명한 경우, 이사장이 그 부분을 임의 삭제하면 사문서변조에 해당하는지.

2) 사실관계

학교법인 이사장인 피고인이 이사 乙이 회의록에 기재한 서명거부사유('이사회 내용 사전 유출 책임을 물어 서명거부') 및 乙의 서명을 임의로 삭제하고, 그 회의록을 법인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적용법령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 제234조(변조사문서행사)
서명권한 범위이사의 서명권한 = 서명거부사유 기재 및 그에 대한 서명 포함
이사장 동의서명거부사유 기재 시 이사장·다른 이사 동의 불필요
회의록 일부서명거부사유 기재 → 회의록의 일부
사문서변조이사장이 임의로 삭제 = 새로운 증명력 작출 = 사문서변조 해당

판결요지(원문): 이사가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 대신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서명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은 이사회 회의록의 일부가 되고,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권한자인 이사장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이를 삭제한 경우에는 이사회 회의록 내용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져오게 되므로 사문서변조에 해당한다.

4) 적용 및 결론

乙의 서명거부사유 기재는 서명권한 범위 내의 행위로 회의록의 일부. 피고인의 임의 삭제는 새로운 증명력 작출로 사문서변조 해당.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도209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