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뇌물수수·변호사법위반 (정치자금과 뇌물·불가분결합)

2017. 3. 22.

AI 요약

2016도21536 뇌물수수·변호사법위반 (정치자금과 뇌물·불가분결합)

1) 쟁점

① 정치자금법에 따른 절차로 수수된 금품에도 뇌물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판단 기준 ② 뇌물을 받기 위해 지출된 비용이 추징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③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에서 청탁 명목과 용역 대가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경우의 처리

2) 사실관계

국회의원인 피고인 1은 사업가 피고인들로부터 정치자금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2는 공소외 1 회사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과 M&A 용역 명목이 결합된 금품 96,700,020원을 수수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129조(수뢰), 제134조(추징);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조, 제116조

[정치자금과 뇌물성] 정치자금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수수하였더라도, 특정한 구체적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유리한 행위를 기대하거나 그에 대한 사례로서 제공된 경우 뇌물성이 인정된다. 뇌물성 판단 시 지위·직무권한, 교제상황, 금액·빈도, 동기·경위를 종합 고려한다.

[추징에서의 공제 불가] 뇌물 수수에 필요한 경비, 수고비, 형식적 용역계약 비용 등은 뇌물 가액 및 추징액에서 공제할 항목이 아니다.

[변호사법 위반의 불가분 결합] 청탁 명목의 성격과 노무·편의 제공 대가의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금품을 받은 경우, 그 전부가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에 해당한다.

4) 결론

상고 전부 기각.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유지.

참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2153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ㆍ뇌물수수ㆍ정치자금법위반ㆍ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공여ㆍ증거위조교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ㆍ변호사법위반ㆍ제3자뇌물취득ㆍ조세범처벌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