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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AI 요약
2016도28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1. 쟁점
① 뇌물죄에서 '직무에 관하여'의 의미와 범위(과거·현재·장래 직무 포함 여부). ② '사교적 의례'와 뇌물의 구분 기준.
2. 사실관계
공무원인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는데, 해당 금품 수수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뇌물인지 아니면 사교적 의례에 불과한지가 쟁점이 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129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뇌물죄의 '직무에 관하여'는 공무원이 법령상 담당하는 직무 자체뿐 아니라, 과거에 담당하였던 직무 및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또한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사교적 의례인지 뇌물인지는 교부자와 수수자의 관계, 금품의 종류·액수, 교부 경위·시기, 직무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4. 결론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은 넓게 인정되고, 과거·장래 직무도 포함된다. 사교적 의례라는 주장으로 뇌물성을 부인하려면 그 금품이 직무와 무관하고 통상적 의례 범위 내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핵심키워드: 뇌물죄; 직무관련성; 과거직무; 장래직무; 사교적의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수뢰죄
전문분야: CRIMINAL_LAW
참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28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