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판례 아카이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2016. 6. 23.

AI 요약

2016도28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여부
  •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진술 중 상당 부분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 나머지 금품제공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여부
  •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을 거쳐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추가 증거조사를 거쳐 제1심의 의심과 일부 어긋날 수 있는 사실의 개연성이 드러났다는 사정만으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관세청 인천공항세관 휴대품통관국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상고인은 피고인임
  •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공소외 1의 휴대품검사관실 잔류·승진 등 인사 문제에 대한 청탁 및 공소외 2의 금괴 밀수출입 편의제공 명목으로, 2007. 2. 중순 또는 하순경부터 2007. 1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공소외 2로부터 현금 합계 5,000만 원과 면세가 합계 929,000원 상당의 양주 3병 및 시가 불상의 스카프 1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는 것임
  •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공소외 2의 검찰·법정 진술과 공소외 1의 검찰 진술 등이 객관적 상당성·합리성·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함
  • 원심은 제1심 증인인 공소외 2, 공소외 1을 다시 신문하고 공소외 8, 공소외 4를 추가로 증인신문하는 등 추가 증거조사를 거쳐, 2007. 3.경 뇌물수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3회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함
  • 2007. 3.경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외 2가 진술한 만남 가능 시간이 17:06경부터 17:24경까지로 매우 짧아 만남이 시간적으로 매우 희박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제1심의 결론을 원심도 그대로 수긍하여 이유무죄로 처리함
  • 피고인이 원심의 유죄 부분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상고이유의 요지는 증명책임·증명의 정도 및 금품 제공자 진술의 신빙성 평가에 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주장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129조 제1항공무원의 뇌물수수죄
형법 제133조 제1항뇌물공여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 가중처벌
형사소송법 제308조자유심증주의

판례요지

  • 물증 없는 사건에서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함(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3081 판결 등 참조)
    •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함
    • 신빙성 판단 시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인간됨,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수사 개시 가능성을 이용한 협박·회유의 의심 및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야 함(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물증이 없는 사건에서는 금품 제공자 진술의 신빙성을 엄격히 심사하여야 함
  • 일부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경우 나머지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진술 중 상당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 등이 밝혀져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 전체 진술의 신빙성은 상당히 약해졌다고 보아야 함
    • 나머지 일부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하려면, 그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보강 증거로 충분히 뒷받침되는 등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함(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신빙성이 배척된 진술 부분이 있는 경우 나머지 진술만으로 함부로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항소심의 사실오인 인정 범위
    • 제1심이 증인신문 절차 등을 거친 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항소심이 추가 증거조사를 거쳐 제1심이 들고 있는 의심과 일부 어긋날 수 있는 사실의 개연성이 드러남으로써 제1심 판단에 의문이 생긴 경우라도, 제1심이 제기한 의심이 합리성 있는 근거에 기초하고 있고 그러한 의심이 충분히 해소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다면,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만으로 제1심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됨(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 항소심에서도 진술 중 일부에 대하여 신빙성을 부정함으로써 그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하는 경우라면, 나머지 진술 부분에 대한 제1심 판단이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제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더욱 신중히 판단하여야 함
    • 따라서 일부 반대되는 사실의 개연성만으로 제1심의 무죄판단을 뒤집어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물증 없는 사건에서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

  • 법리: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 제공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진술 내용의 합리성·일관성·이해관계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함
  • 포섭: 공소외 2·공소외 1의 진술 외에 금품수수 사실을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고, 피고인은 검찰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뇌물수수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함, 공소외 2의 진술은 검찰·제1심보다 원심 법정에서 오히려 더욱 구체화·명확화되어 기억이 희미해지는 시간 경과 경향에 반하는 이례적 사정이 있고, 공소외 2가 별건 변호사법위반 혐의를 벗기 위한 진정을 계기로 수사가 개시된 정황 등 진술에 영향을 미칠 이해관계도 존재함
  • 결론: 공소외 2·공소외 1의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음

쟁점 2: 일부 진술 배척 후 나머지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

  • 법리: 여러 차례 금품제공 진술 중 상당 부분의 신빙성이 배척되면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약화되므로,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려면 그 부분만은 신뢰할 확실한 근거나 보강증거가 제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필요함
  • 포섭: 2007. 3.경 뇌물수수의 점은 시간상 만남이 매우 희박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되어 공소외 2 진술 중 상당 부분의 신빙성이 이미 배척된 상태이고, 나머지 3회분에 관하여도 비자금 수첩·계좌거래내역은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등 보강증거로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함
  • 결론: 나머지 3회분 진술만으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음

쟁점 3: 항소심의 사실오인 인정 범위

  • 법리: 제1심의 의심이 합리성 있는 근거에 기초하고 항소심의 추가 증거조사로도 충분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일부 반대되는 사실의 개연성만으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유죄로 인정할 수 없음

  • 포섭: 원심이 공소외 8, 공소외 4를 추가 증인신문하고 현장검증까지 하였으나, 제1심이 지적한 진술의 비합리성·객관적 상당성 부족 등 의심이 충분히 해소되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고, 공소외 1의 검찰 진술 역시 자신의 뇌물수수 사건에서 선처를 받고자 하는 동기가 개입되었을 가능성 및 법정에서의 진술 번복 정황이 존재함

  • 결론: 원심의 판단에는 증명책임,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진술의 신빙성 평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28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