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판례 아카이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020. 6. 11.

AI 요약

2016도30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용자만을 처벌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43조 제1항 위반죄에서, 사용자에게 채용 또는 대체되는 자에 대하여 형법 총칙상 공범 규정(공동정범·교사범·방조범)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인들이 대체근로자를 붙잡으려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행위가 정당행위(형법 제20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대체근로자인 피해자가 노동조합법위반죄의 현행범인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의 체포행위가 형사소송법 제212조의 현행범인 체포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노동조합 산하 지회의 지회장, 피고인 2는 같은 지회 교육선전차장, 피고인 3은 같은 지회 조합원이고, 상고인은 검사임
  • 노동조합은 중장비 임대업체인 ◎◎◎◎ 등과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노동조합법상 조정 절차를 거쳐 2014. 3. 20.경부터 파업에 돌입하였고, ☆☆☆지회에 가입한 ◎◎◎◎ 소속 근로자들은 기중기 운행을 중단함
  • ◎◎◎◎는 파업기간 중이던 2014. 6. 5.경 여수시 소재 ♡♡화학 ●●●공장에 기중기를 제공하기로 하였고, ◎◎◎◎의 직원이 아닌 피해자는 ◎◎◎◎의 지시를 받고 위 공장에 가 기중기를 운전하여 작업함
  • 피고인들은 2014. 6. 5. 15:30경 위 공장 중문 앞에서 집회를 하던 중 공장 내부에서 기중기를 운전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공장 중문 내부로 진입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대체근로를 질책하며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음
  •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뿌리치며 공장 안쪽으로 도망가자 피고인들이 뒤쫓아 가 붙잡으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제1대구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입음
  • 검사는 피고인들을 공동상해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집회 참가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고, 제1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함
  • 원심은, 피해자가 사용자인 ◎◎◎◎ 측과 공모 또는 방조하여 노동조합법 제91조,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 불법 대체근로를 하고 있었다고 보아, 피고인들이 도망가는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신고하고자 붙잡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서 적법한 현행범인 체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함
  • 검사가 상고하였고, 상고이유의 요지는 노동조합법 제91조, 제43조 제1항은 사용자만을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대체근로자에게 공범이나 방조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다는 것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20조정당행위로 인한 위법성 조각
형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공동정범·교사범·방조범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죄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공동상해 가중처벌(현행 삭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제43조 제1항, 제91조쟁의행위 중 대체근로 금지 및 사용자 처벌
형사소송법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판례요지

  • 대향범 처벌규정과 형법 총칙상 공범 규정의 적용 가능 여부
    •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됨(노동조합법 제91조, 제43조 제1항)
    • 여기서 처벌되는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함(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 노동조합법 제91조, 제43조 제1항은 사용자의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채용 또는 대체되는 자에 대하여 위 법조항을 바로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음은 문언상 분명함
    • 채용 또는 대체하는 행위와 채용 또는 대체되는 행위는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음에도 채용 또는 대체되는 자를 따로 처벌하지 않는 노동조합법 문언의 내용과 체계, 법 제정과 개정 경위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사용자에게 채용 또는 대체되는 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총칙상의 공범 규정을 적용하여 공동정범,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음(이른바 대향범,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도2451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994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채용 또는 대체되는 자는 노동조합법 제91조, 제43조 제1항 위반죄의 단독정범도, 공동정범·교사범·방조범도 될 수 없음
  • 현행범인 체포 및 정당행위 해당 여부
    • 대체근로자는 대향범 관계에 있는 행위 중 '사용자'만 처벌하는 노동조합법 제91조, 제43조 제1항 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없고, 형법 총칙상 공범 규정을 적용하여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도 없음
    • 따라서 대체근로자는 노동조합법 제91조, 제43조 제1항 위반에 따른 현행범인이 아니고,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보더라도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어 그를 붙잡는 행위는 현행범인 체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대향범 처벌규정과 공범 성립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 제91조, 제43조 제1항은 사용자만을 처벌하는 대향범 규정이므로, 채용 또는 대체되는 자에게는 형법 총칙상 공범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포섭: 피해자는 ◎◎◎◎ 소속 근로자들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에 채용된 근로자에 불과하고, 사용자 측과의 공모·방조 여부와 관계없이 대향범 구조상 처벌대상에서 제외됨
  • 결론: 피해자는 노동조합법 제91조, 제43조 제1항 위반죄의 정범도 공범도 될 수 없음

쟁점 2: 현행범인 체포로서 정당행위 해당 여부

  • 법리: 현행범인 체포가 적법하려면 체포 대상자가 현행범인일 것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를 결여하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음

  • 포섭: 피해자가 노동조합법위반죄의 정범·공범이 될 수 없어 애당초 현행범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붙잡으려 한 행위는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함

  • 결론: 원심이 피고인들의 행위를 적법한 현행범인 체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노동조합법 제91조, 제43조 제1항 위반죄, 형법 총칙상 공범의 성립 및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30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