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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AI 요약
2016도30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자(피해자)를 '현행범인'으로 보고 체포할 수 있는지 — 대체근로자가 노조법 제91조·제43조 제1항 위반죄의 정범 또는 공범이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노동조합 지회장 등(피고인)이 파업기간 중 사용자로부터 채용된 대체근로자(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다 상해를 입혀 폭처법 위반(공동상해) 등으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피해자가 불법 대체근로를 한 현행범이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정당행위(현행범 체포)를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적용법령 | 노동조합법 제43조 제1항, 제91조, 형법 제30조·제32조, 형사소송법 제212조 |
| 대체근로자 처벌 | 노조법 제91조·제43조 제1항 = 사용자만 처벌. 대체되는 자에게 직접 적용 불가 |
| 공범 규정 | 대향범 관계. 대체되는 자를 공동정범·교사범·방조범으로도 처벌 불가 |
| 현행범 체포 | 대체근로자는 노조법 위반 현행범이 아님 → 현행범 체포 요건 미충족 |
판결요지(원문): 채용 또는 대체하는 행위와 채용 또는 대체되는 행위는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음에도 채용 또는 대체되는 자를 따로 처벌하지 않는 노동조합법 문언의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범 규정을 적용하여 공동정범,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대체근로자는 노조법 위반 현행범이 아니므로 현행범 체포 요건 미충족 → 정당행위 불인정. 무죄 판단한 원심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30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