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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AI 요약
2016도9219 재물손괴
1) 쟁점
재물손괴죄에서 '효용을 해하는 행위'의 범위 — 물질적 파괴 없이 기능만 일시적으로 제한한 경우(자동문의 자동기능 해제)에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자동문 설치공사를 한 피고인이 잔금을 받지 못하자, 자동문의 자동작동중지 예약기능을 이용하여 자동문이 자동으로 여닫히지 않고 수동으로만 개폐되도록 설정하였다. 이로 인해 자동문이 자동잠금장치로서의 역할을 상실하였고 건물에 도난 피해가 발생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죄)
재물손괴죄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 파괴행위로 물건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자동문을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하여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4) 결론
상고 기각. 물질적 훼손 없이 자동기능만 제한한 경우에도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보아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참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