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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축)불가처분취소

2017. 6. 19.

AI 요약

2016두30866 건축허가(신축)불가처분취소

1) 쟁점

  •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내 개발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가 재량행위인지 여부
  • 개발행위허가 요건의 불확정개념과 행정청의 재량판단 범위
  •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사법심사의 대상 및 판단 기준

2) 사실관계

건축주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이 정한 특정 용도지역 내에서 개발행위를 수반하는 건축물 신축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행정청이 개발행위허가 기준 미충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건축주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판례내용
건축법 제11조 제1항건축허가의 근거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3호개발행위허가 기준 충족 시 건축허가 가능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개발행위허가 대상 행위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제3항개발행위허가 기준(주변 환경·경관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개발행위허가 세부 기준

국토계획법이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 개발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다. 개발행위허가는 허가 기준 및 금지 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이에 대한 사법심사는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사실오인과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그 판단 기준이 된다.

4) 적용 및 결론

개발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복합적 성질의 허가로서 개발행위허가 부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법원은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사실오인, 비례·평등원칙 위반 등)만을 심사할 수 있으며,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 자체를 대체할 수 없다.

참조: 대법원 2017.6.19. 선고 2016두308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