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AI 요약
2016두32688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1) 쟁점
- 공구배분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의 들러리 합의가 공구배분 합의와 별개의 독립된 부당한 공동행위인지 여부
- 들러리 합의에 대해 별개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과징금 납부명령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시점(의결일 기준)
-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과중한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사실관계
하나의 대형 공사에 여러 공구별로 입찰이 실시되는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공구를 서로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특정 공구를 배분받기로 한 사업자를 위해 다른 사업자들이 형식적으로만 입찰에 참가하는 들러리 합의까지 한 사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구배분 합의와 들러리 합의 각각에 대해 별개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사업자들은 이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판례 | 내용 |
|---|---|
|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 | 시장 분할 합의 금지(부당한 공동행위) |
|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 낙찰자·투찰가격 결정 합의 금지 |
| 공정거래법 제22조 | 과징금 부과 근거 |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 | 과징금 부과 기준 |
공구배분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가 합의에 참여한 다른 사업자가 배분받기로 한 공구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가하기로 하는 들러리 합의를 한 경우, 그 들러리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구배분 합의와는 별개로 독립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하여 별개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납부명령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한지는 '의결일' 당시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과중 여부는 사업자의 전체적인 재정상태를 종합 고려하여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공구배분 합의와 들러리 합의는 각각 별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구성하므로 이중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의 적정성은 의결일 기준 사업자의 전체적 재정상태를 종합 고려하여 판단한다.
참조: 대법원 2017.4.26. 선고 2016두326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