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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2019. 7. 11.

AI 요약

2016두32688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1) 쟁점

  • 공구배분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의 들러리 합의가 공구배분 합의와 별개의 독립된 부당한 공동행위인지 여부
  • 들러리 합의에 대해 별개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과징금 납부명령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시점(의결일 기준)
  •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과중한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사실관계

하나의 대형 공사에 여러 공구별로 입찰이 실시되는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공구를 서로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특정 공구를 배분받기로 한 사업자를 위해 다른 사업자들이 형식적으로만 입찰에 참가하는 들러리 합의까지 한 사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구배분 합의와 들러리 합의 각각에 대해 별개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사업자들은 이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판례내용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시장 분할 합의 금지(부당한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낙찰자·투찰가격 결정 합의 금지
공정거래법 제22조과징금 부과 근거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과징금 부과 기준

공구배분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가 합의에 참여한 다른 사업자가 배분받기로 한 공구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가하기로 하는 들러리 합의를 한 경우, 그 들러리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구배분 합의와는 별개로 독립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하여 별개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납부명령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한지는 '의결일' 당시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과중 여부는 사업자의 전체적인 재정상태를 종합 고려하여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공구배분 합의와 들러리 합의는 각각 별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구성하므로 이중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의 적정성은 의결일 기준 사업자의 전체적 재정상태를 종합 고려하여 판단한다.

참조: 대법원 2017.4.26. 선고 2016두326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