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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취소

2019. 1. 31.

AI 요약

2016두33339 퇴교처분취소

1) 쟁점

  •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심의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의 출석·의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생도 퇴학처분이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대상인지 여부
  • 변호사 출석을 거부한 경우 징계처분의 위법성 및 취소 여부

2) 사실관계

육군사관학교 생도가 징계절차에 회부되어 퇴학처분을 받았다. 생도 측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징계위원회에 출석시키려 하였으나, 행정청(학교 측)은 변호사의 징계위원회 출석을 거부하였다. 생도 측은 이러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퇴교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판례내용
헌법 제12조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적법절차 원칙)
행정절차법 제11조 제4항대리인으로 변호사 선임 가능
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제3호행정절차에서 대리인의 행위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8호학교 교육·훈련 목적 달성을 위한 사항(적용 제외 아님)

징계와 같은 불이익처분절차에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사의 징계위원회 출석 및 의견 진술은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생도에 대한 퇴학처분과 같이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처분은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8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변호사 출석을 막은 경우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취소되어야 하며,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이다.

4) 적용 및 결론

생도 퇴학처분은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방어권 보장 규정이 적용된다. 변호사 출석을 거부한 것은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절차적 위법으로서,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퇴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참조: 대법원 2018.3.13. 선고 2016두333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