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판례 아카이브

행정처분취소

2018. 1. 25.

AI 요약

2016두50907 행정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이 장애인복지법의 보호 대상인 장애인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인지 여부
  • 특정 장애가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청이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행정청이 취해야 할 조치
  • 뚜렛증후군을 가진 원고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운동 틱과 음성 틱 증상이 모두 나타나는 뚜렛증후군(Tourette's Disorder) 진단을 받고 10년 넘게 치료를 받아왔으나 증상이 나아지지 않음
  • 원고는 앉아서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과 정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없고, 폐쇄된 공간에서는 증상이 더 심해져 자가용으로 장시간 이동조차 할 수 없는 등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아옴
  • 원고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신청을 하였음
  • 피고 양평군수는 원고가 가진 장애(뚜렛증후군)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심(서울고법 2016. 8. 19. 선고 2015누70883 판결)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규정된 장애의 종류를 한정적 열거로 봄
  • 피고가 상고하였고, 상고이유로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해석·적용, 평등원칙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헌법 제34조 제1항, 제5항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 규정
장애인복지법 제1조장애인복지법의 목적(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제2항장애인의 정의 및 법 적용대상 장애의 종류·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규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신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으로서 15가지 종류의 장애 유형을 규정

판례요지

  • 시행령 [별표 1]이 보호 대상 장애인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인지 여부

    • 관계 법령의 체계, 장애인복지법의 취지와 장애인등록으로 받게 되는 이익, 위임규정과 시행령 규정의 형식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은 장애인의 정의를 규정하고, 제2조 제2항은 그에 따라 제정될 시행령 내용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행정입법에 관한 재량의 한계를 부여한 규정임
    • 입법기술상 모법이 정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장애를 빠짐없이 시행령에 규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임조항의 취지에 따라 모법의 정의규정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15가지 종류의 장애인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임
    • 이를 한정적 열거규정으로 해석하면, 하위 법령을 최대한 모법에 합치되도록 해석할 것을 요청하는 해석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법적 보호가 필요함이 분명한 장애인임에도 단순히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어 곧바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며, 새로운 장애 유형이 생길 때마다 시행령을 계속 무효로 선언해야 한다는 부당한 결과가 됨
    •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그 보호 대상인 장애인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새길 수는 없음
  • 미규정 장애에 대한 등록신청 거부 가부 및 행정청의 조치

    • 특정 장애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모법과 시행령 조항의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시행령 조항이 그 장애를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전제에 서 있다고 새길 수 없고 단순한 행정입법의 미비가 있을 뿐이라고 보이는 경우, 행정청은 시행령 미규정만을 이유로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없음
    • 이 경우 행정청은 시행령 조항 중 해당 장애와 가장 유사한 장애 유형에 관한 규정을 찾아 유추 적용함으로써 시행령 조항을 최대한 모법의 취지와 평등원칙에 부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함
    • 따라서 행정청은 유사 장애 유형 규정의 유추 적용을 통해 장애등급을 판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 원고에 대한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

    • 원고는 뚜렛증후군이라는 내부기관의 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에 해당함
    • 뚜렛증후군은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하다는 점에서 뇌전증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분류되고 사회적응 및 사회복귀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정신장애(정신분열, 반복성 우울장애)와 유사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시행령 조항이 원고의 장애를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취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시행령 미규정만을 이유로 한 거부처분은 위법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시행령 [별표 1]의 한정적 열거 여부

  • 법리: 하위 법령은 모법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해석되어야 하고, 입법기술상 모든 장애를 빠짐없이 규정할 수 없으므로 시행령 [별표 1]을 한정적 열거로 볼 수 없음
  • 포섭: 원심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규정된 장애의 종류를 한정적 열거로 보아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위 법리에 따라 시행령 조항이 15가지 장애인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
  • 결론: 원심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한정적 열거로 본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

쟁점 2: 미규정 장애에 대한 행정청의 유추적용 의무

  • 법리: 특정 장애가 시행령에 없어도 법 제2조 소정 장애인임이 분명하고 시행령이 이를 배제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단순한 입법미비인 경우, 행정청은 미규정을 이유로 등록거부를 할 수 없고 유사 장애 유형을 유추 적용할 의무가 있음
  • 포섭: 원고의 뚜렛증후군은 시행령이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전제에 있다고 볼 수 없는 단순 입법미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뇌전증장애·정신장애 등 유사 장애 유형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원고의 장애등급을 판정할 의무가 있었음
  • 결론: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함

쟁점 3: 원고에 대한 거부처분의 위법성

  • 법리: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이 정한 적용대상 장애인에 해당함

  • 포섭: 원고는 뚜렛증후군으로 초등학교 6학년 이후 10년 넘게 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대인관계 및 사회생활이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지내왔으므로, 내부기관의 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시행령이 원고의 장애를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취지로 볼 수도 없음

  • 결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 원심의 결론(처분 위법)은 정당하므로 상고 기각

  • 최종 결론: 상고 기각(상고비용 피고 부담) — 원심이 시행령 조항을 한정적 열거로 본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참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두509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