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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취소

2018. 1. 25.

AI 요약

2016두50907 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1) 쟁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이 장애인 보호 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인지 여부
  •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되지 않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시행령 미열거 장애에 대한 행정청의 유추적용 의무

2) 사실관계

뚜렛증후군 진단을 받은 甲이 장애인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군수가 甲의 장애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등록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甲은 이에 불복하여 해당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판례내용
헌법 제34조 제1항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4조 제5항신체장애자 등에 대한 국가 보호 의무
장애인복지법 제1조, 제2조장애인의 정의 및 법 목적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시행령 [별표 1]은 보호 대상 장애인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다. 특정 장애가 시행령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에 해당하면 행정청은 미열거를 이유로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없고, 가장 유사한 장애 유형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뚜렛증후군이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한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행정청은 가장 유사한 장애 유형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등록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하므로 해당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참조: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6두509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