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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AI 요약
2016두554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있어 과세관청의 세액 산정 방법의 적정성 및 처분의 위법 여부, 신의성실원칙 적용 가능성.
2) 사실관계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신고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납세자는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차익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과세관청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 등으로 산정하려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의성실원칙은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그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될 수 있다.
4) 결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실지거래가액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과세관청의 일방적인 가액 조정은 법에서 정한 요건 내에서만 허용된다.
핵심키워드: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과세처분; 신의성실원칙; 신뢰보호; 부과처분; 기준시가
전문분야: public-law (공법/행정법/헌법)
참조: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6두554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