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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017. 5. 18.

AI 요약

2016두554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이 그 자체로 위법한지 여부
  • 과세관청이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지 않았거나 이를 배제하고서도 동일한 과세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도 위법성 판단이 달라지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10. 12.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후, 2012. 2. 26. 아영중공업 주식회사(이 사건 양수회사)에 양도함
  • 원고는 2012. 4. 27.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이 사건 공사) 시공업체 공사비 285,000,000원과 전기승압공사비 26,500,000원을 필요경비로 신고함
  • 강동세무서장은 2012. 10. 4.부터 2012. 10. 23.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가 공사계약서·공사내역서·금융거래내역서 및 양수회사 대표자 소외 1의 확인서를 제출하자 이 사건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세무조사를 종결함
  • 국세청은 강동세무서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하여, 시공업체가 공사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원고가 제시한 공사비 지급내역도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사 진행 여부를 재검토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경정하도록 시정지시를 함
  • 강동세무서 조사담당 공무원은 2014. 7. 23.부터 2014. 7. 25.까지 이 사건 공사 여부 확인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현장 방문하여 소외 1과 소외 2로부터 확인서가 위조되었고 실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진술서 및 관련 장부를 제출받은 후 이 사건 공사비를 부인함(이 사건 재조사)
  • 피고(원고 주소지 관할 동대문세무서장)는 2014. 10. 1.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61,811,4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심(서울고법 2016. 10. 11. 선고 2016누49589 판결)은 피고가 이 사건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판단의 근거로 삼지 않았고 그 자료를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가능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 원고는 상고하여, 원심 판단에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4 제1항세무조사는 적정·공평한 과세 실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조사권 남용 금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 원칙 금지 및 예외 허용사유(제1호 ~ 제5호) 열거

판례요지

  • 재조사 제한의 취지 및 그 위반의 효과

    •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행하여져야 하고,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할 필요가 있음
    • 국세기본법은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한정적으로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이러한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때에는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함
    •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단순히 당초 과세처분의 오류를 경정하는 경우에 불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위법함
  • 재조사 자료를 근거로 삼지 않은 경우에도 위법성이 인정되는지

    •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 제2항 규정의 문언과 체계, 재조사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입법 취지, 그 위반의 효과 등을 종합하면, 위 위법성 법리는 과세관청이 그러한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거나 이를 배제하고서도 동일한 과세처분이 가능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 따라서 재조사 자료의 실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한 과세처분의 위법성

  •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각호에서 정한 예외적 허용사유를 갖추지 못한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과세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위법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음
  • 포섭: 강동세무서장은 2012. 10. 4.부터 2012. 10. 23.까지 원고의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이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종결하였음에도, 강동세무서 조사담당 공무원이 2014. 7. 23.부터 2014. 7. 25.까지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다시 현장방문 조사(이 사건 재조사)를 하였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각호에서 정한 예외적 허용사유(조세탈루의 명백한 자료, 거래상대방 조사 필요, 2개 이상 과세기간 관련 잘못, 불복절차에 따른 재조사, 그 밖에 유사한 대통령령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이 없어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 결론: 이 사건 재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었으므로, 이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쟁점 2: 재조사 자료 미사용 항변의 당부

  • 법리: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지 않았거나 이를 배제하고서도 동일한 과세처분이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법성 판단은 달라지지 않음

  • 포섭: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판단의 근거로 삼지 않았고 그 과세자료를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가능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위 법리에 따르면 이러한 사정은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 결론: 원심의 판단에는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생략)

참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두554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