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함(헌재 1998. 5. 28. 96헌마151). 따라서 정의규정이나 선언규정처럼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법률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됨(헌재 1998. 10. 15. 96헌바77; 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이 사건 조항 중 제2조는 민주화운동 및 민주화운동관련자에 관한 정의 규정, 제4조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규정, 제7조는 보상금 산정방법 규정에 불과함.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이 사건 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민주화운동관련자 결정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직접성 결여 → 부적법
(나)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자기관련성 판단
공권력 작용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제3자의 기본권이 직접·법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에만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고, 단지 간접적·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기관련성이 부인됨(헌재 1992. 9. 4. 92헌마175). 제3자의 자기관련성 판단에는 입법의 목적,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헌재 1997. 9. 25. 96헌마133).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도 포함될 수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명예'는 사람이나 그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객관적·외부적 가치평가를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주관적·내면적인 명예감정은 포함하지 않음(헌재 1999. 6. 24. 97헌마265). 주관적·내면적·정신적 사항은 객관성과 구체성이 미약하여 법적 개념이나 이익으로 파악하는 데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명예권의 개념을 그와 같이 확장하면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사회에서 명예분쟁이 어떤 양상으로 분출될지 조감하기 어려워 언론의 자유·학문의 자유 등을 행사하는 사인들에게도 무수한 명예권 침해 항변에 맞닥뜨리도록 하는 부담을 안겨주게 됨.
이 사건 결정은 위 46인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직접 상대방은 위 46인이고 청구인들은 제3자임. 이 법의 목적은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는 것이고 반대 입장에 섰던 자들에게 불이익이나 보복을 가하는 내용을 전혀 담고 있지 않음. 이 사건 결정 자체로 순직경찰관들에 대하여 어떠한 부정적 평가를 직접적으로 행하지도 의도하지도 않음. 순직경찰관들은 국가유공자로서 명예로운 사회적 예우를 받고 있고, 이들에 대한 법적 평가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이 사건 결정은 그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음. 이 법이 시행되고 이 사건 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순직경찰관들의 고귀한 명예를 매도할 수 없음.
따라서 이 사건 결정으로 청구인들의 법적으로 의미있는 사회적 명예가 직접 훼손된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들은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을 뿐임 → 자기관련성 불인정 → 부적법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 사건 조항에 대한 직접성
법리: 법률조항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려면 집행행위 없이 법률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함(직접성 요건)
포섭: 이 사건 제2조는 정의 규정, 제4조는 위원회 설치·기능 규정, 제7조는 보상금 산정 규정으로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침해는 위원회의 민주화운동관련자 결정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임. 이 사건 조항 자체만으로는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님
포섭: 이 사건 결정의 직접 상대방은 위 46인이고 청구인들은 제3자임. 이 사건 결정은 순직경찰관들에 대하여 직접적·의도적 부정적 평가를 하지 않음. 순직경찰관들에 대한 법적 평가(국가유공자)에 변화가 없고 사회의 일반적 추모도 유지됨. 이 사건 결정이 청구인들의 내면의 명예감정에 관계될지언정 법적으로 의미있는 사회적 명예를 직접 훼손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함
결론: 자기관련성 불인정으로 이 부분 심판청구 부적법
최종 결론(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
5) 반대의견
재판관 권 성, 김효종, 송인준, 주선회의 반대의견
(가)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성)
다수의견과 같이 인격권에 포함되는 명예는 사회적 평가(객관적·외부적 가치평가)를 의미함에는 견해를 같이 함
그러나 이 사건 결정은 공무집행 중 경찰관들을 방화로 사망케 한 가담자들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한 것으로서, 이 법에 의하면 민주화운동관련자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케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한 사람을 뜻하므로, 이들과 반대 입장에서 대치하다 사망한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논리필연적으로 "권위주의적 통치의 대행자"라는 법적 평가가 내려지지 않을 수 없음
○○대 사건 가담자들과 순직경찰관들은 특정 역사의 현장에서 상반된 입장의 두 당사자였으므로 어느 한 쪽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중립적일 수 없고, 가담자들에게 명예와 보상을 부여하는 순간 순직경찰관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추모가 격하될 수밖에 없음. 국가유공자 지위 유지만을 이유로 법적·사회적 평가에 변화가 없다고 보는 것은 법의 정신과 실질을 도외시한 형식적 법이해
순직경찰관들에 대한 사회적 명예 훼손은 그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인격상을 형성하고 명예를 지켜온 유족인 청구인들에게도 미침. 청구인들은 이 사건 결정으로 '법을 지키려 순직한 경찰관의 유족'으로서의 명예와 정체감을 지킬 수 없게 되고 '민주화운동 억압 측 하수인의 유족'으로 격하되는 불명예를 짊어지게 됨
경찰관 사망에 직접 개입한 윤○호, 오○봉, 김○권, 이○현, 이○우, 하○호, 이○경 7인에 대한 민주화운동관련자 인정 부분(이하 '이 부분 결정')은 청구인들의 인격권(명예)을 침해하여 취소되어야 함
피청구인은 민주화운동관련자 해당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유죄판결을 받게 된 행위의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초래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법의 입법목적 달성에 합당한 자들만을 관련자로 인정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함
위 7인의 행위: 납치·감금된 동료 구출을 위해 진입한 경찰관들에 대하여 화염병·석유·인화물질을 사전에 준비하여 방화, 경찰관 7인을 사망케 함. 비록 살인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감행한 것(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도767). 이러한 치명적 폭력을 동반한 행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하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으며 오히려 민주헌정질서를 후퇴시킨 것임
위 가담자들을 관련자로 인정함으로써 이 법의 목적인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움.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의 절차를 본질로 하며 치명적 폭력행위에 긍정적 평가를 부여하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없고, 상대방의 동의 없는 일방적 편애로는 진정한 화합을 구할 수 없음
"인간의 정치적 예지의 산물이라 할 민주주의는 수단 내지 절차의 존중이지 목적만을 제일의로 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1993. 7. 29. 89헌마31). 아무리 민주적 목적을 지녔더라도 허용될 수 없는 폭력수단을 통하여 성취하고자 한다면 이는 민주화운동이라 불릴 수 없음
결론: 피청구인은 여러 요소를 제대로 평가·형량하지 못한 채 이 부분 결정을 행한 것으로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호되는 인격권(명예)을 침해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에 따라 이 부분 결정은 취소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