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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처분취소

2018. 10. 25.

AI 요약

2016두55490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1) 쟁점

  • 용도지역 내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가 행정청의 재량판단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
  • 환경오염 우려 개발행위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 심사 기준
  • 행정청의 예측·평가와 다른 감정의견이 제시된 경우 위법 여부 판단 방법

2) 사실관계

신청인이 국토계획법상 특정 용도지역에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행정청이 환경오염 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반려처분을 하였다. 신청인은 반려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 과정에서 행정청의 예측과 일부 다른 내용의 감정의견이 제시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판례내용
헌법 제35조 제1항환경권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 제2조환경보전의 기본 원칙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국토계획법 제56조, 제58조개발행위허가 기준 및 허가 요건
행정소송법 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내 건축허가는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의 성질을 함께 가지며, 개발행위허가 요건은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행정청의 재량판단 영역에 속한다. 환경오염 우려와 같이 장래 불확실한 상황의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현저한 합리성 결여나 형평·비례원칙에 뚜렷이 배치되는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되어야 하며, 일부 다른 감정의견이 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환경오염 우려를 이유로 한 개발행위허가 거부는 재량판단 영역에 속하며, 행정청의 예측·평가와 일부 다른 감정의견의 존재만으로는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지역 주민의 토지이용실태, 이해관계자 간 권익 균형, 환경권 보호에 관한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 대법원 2017.3.15. 선고 2016두554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