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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금증액등 (재결실효 후 재결신청과 지연가산금)
AI 요약
2016두63361 수용보상금증액등 (재결실효 후 재결신청과 지연가산금)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3361 판결
쟁점
수용재결 실효 후 재신청 기간(60일) 계산 및 지연가산금 발생 범위, 특히 재협의 기간 중 지연가산금 발생 여부
사실관계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공탁하지 않아 수용재결이 실효된 후, 재협의를 거쳐 재결을 신청하였고, 지연가산금 부과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법령·판례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이 지급 또는 공탁되지 않으면 수용재결은 실효된다. 재결실효 후 기존 재결신청 청구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재신청해야 하며, 6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가산금이 발생한다. 단, 토지소유자와 재협의에 합의하여 협의 절차가 진행된 기간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연 귀책이 없으므로 지연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결론
파기환송
참조: 2016두63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