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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2023. 2. 23.

AI 요약

2021모3227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1) 쟁점

  • 추징형을 채권 강제집행 방법으로 집행하는 경우 시효중단 효력 발생 시기
  • 집행불능·압류취소·압류금지채권인 경우 시효중단 효력·집행 계속 여부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적용법령형법 제80조, 형사소송법 제477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판례요지추징형의 시효는 검사가 집행명령서에 기하여 법원에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 중단되고, 집행불능·압류취소가 있어도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압류의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 추징형 집행은 계속되며, 압류금지채권이더라도 즉시항고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집행이 계속된다.

4) 적용 및 결론

재항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3. 2. 23.자 2021모322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