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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2017. 3. 30.

AI 요약

2016모2874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1) 쟁점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이 동일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권 회복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기각결정)

2) 사실관계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판결이 이미 확정된 후, 피고인이 동일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권 회복청구를 한 사건이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47조, 제365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후에는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이 환송 또는 이송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항소법원이 다시 항소심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따라서 항소심판결이 선고되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권이 소멸되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권 회복청구와 항소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제1심 재판 또는 항소심 재판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이 동일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권 회복청구를 하는 경우 이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4) 결론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항소권 회복; 항소심판결 선고; 항소권 소멸; 불출석 재판; 소송촉진특례법

전문분야: criminal_procedure

참조: 대법원 2017. 3. 30. 2016모287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