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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9조 위헌제청

2018. 8. 30.

AI 요약

2016헌가12 저작권법 제9조 위헌제청

1) 쟁점

법인 등의 기획 하에 피용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자를 법인 등으로 귀속시키는 저작권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 제9조 중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관한 부분이 피용자(프로그래머)의 저작권(헌법 제22조 제2항)을 침해하여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시스템 직원 서○열이 업무상 약 6개월간 단독 개발한 CPOS 프로그램(축산물 유통 소프트웨어)이 문제. 퇴직 후 서○열이 유사 소프트웨어를 제3자에게 배포하자, ○○시스템은 저작권법 제9조에 따라 자신이 저작자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청법원이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제청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쟁점결정요지
입법목적업무상저작물 저작자를 법인 등으로 정함으로써 권리관계 명확화, 프로그램의 활발한 개량·유통·안정적 창작 유인 → 목적 정당성 인정
피용자 보호업무상저작물 성립요건 엄격 제한(법인의 기획·피용자 작성·업무상 작성·법인명의 공표·계약 무정함), 계약·근무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가능성 부여
직무발명제도 비교특허권(엄격 요건·공시절차)과 저작권(창작 즉시 발생·등록 불필요)은 권리발생요건·공시절차 상이하여 단순 비교 부당

헌법 제22조 제2항(저작자 권리 법률로써 보호 = 광범위한 입법형성권),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업무상저작물 정의), 제9조(업무상저작물 저작자).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61168 판결(법인의 기획 기준) 참조.

4) 적용 및 결론

업무상저작물제도는 법인 등의 기획·자본 투입을 통해 창작된 컴퓨터프로그램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합리적 입법이다.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참조: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6헌가12 결정